알바 4대보험, 주 15시간부터 가입하고 월급에서 약 9.7% 빠져요
📌 2026년 10월 31일 기준
첫 알바 월급 명세서를 열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몇만 원씩 빠져 있으면 당황스럽죠. 반대로 주 20시간씩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빠져서 “나는 4대보험이 안 되는 건가” 싶은 경우도 있어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이렇습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해요.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빠지는 돈은 ==월급의 약 9.7%==예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한 달에 78,410원, 주 40시간을 꽉 채우면 209,530원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사업주도 이만큼을 따로 냅니다.
아래에서는 내 알바가 가입 대상인지, 월급별로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2027년부터 고용보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지를 차례로 짚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로 따로 떼입니다. 이 글의 금액에는 세금이 들어 있지 않아요.
빠르게 보기
- 가입 기준: 근로계약상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만 냄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 0.9% = 약 9.72%
- 주 15시간 최저시급(월 807,127원) → 4대보험 78,41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로 가입을 판단 (개정안 기준 월 80만원)
내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에요. 법령에는 “월 60시간"과 “주 15시간"이 함께 쓰여 있는데, 같은 기준을 한 달 단위와 한 주 단위로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보험 (2026년 10월 현재) | 가입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고용기간 기준) |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고용기간 기준) |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 (아래 예외 있음) |
| 건강보험 |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 일용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하루만 일해도 | 일부 법정 제외 사업만 |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고 한 달 넘게 일할 알바라면 네 가지 보험이 모두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연금은 나이도 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가입하고, 18세 미만은 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이 안 돼도 가입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불러요. 이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해요.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가입을 원할 때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근무시간을 합치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60시간 미만인 곳에서 가입을 원할 때
-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 소득이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월 220만원 이상일 때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대학 강사
월 220만원 기준이 2026년 현재도 그대로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 알바라면
행사 스태프, 물류센터 단기 알바처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따로 봐요.
- 고용보험: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냅니다.
- 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 국민연금: 원칙은 빠지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해요. 일을 시작한 달은 그달 말일까지, 다음 달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 건강보험: 법률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빼도록 정해 두었어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보는 것은 법령 문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 기준이에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월급에서 몇 %가 빠지나
2026년 근로자가 내는 몫은 이렇습니다.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따로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일부는 사업주만 내요.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약 0.47% | 약 0.47%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인 미만 0.25% 등 | 없음 | 사업주만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사업주만 |
근로자 몫을 다 더하면 ==약 9.72%==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서 매기는데, 이 값이 약 13.14%라서 ‘건강보험료의 13.14%‘라고 적는 곳도 있어요. 같은 값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대로 2027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5.0%가 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월급별로 4대보험이 얼마 빠지나
아래 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모의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나온 값이에요. 월급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더함 (주 15시간이면 3시간)
- 한 달: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비과세 수당 없음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
표의 마지막 칸은 4대보험만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달라요.
| 주 근무시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만 뺀 금액 (세금 빼기 전) |
|---|---|---|---|---|---|---|---|
| 주 15시간 | 807,127원 | 38,330 | 29,010 | 3,810 | 7,260 | 78,410원 | 728,717원 |
| 주 20시간 | 1,076,170원 | 51,110 | 38,680 | 5,080 | 9,680 | 104,550원 | 971,620원 |
| 주 25시간 | 1,345,212원 | 63,880 | 48,360 | 6,350 | 12,100 | 130,690원 | 1,214,522원 |
| 주 30시간 | 1,614,254원 | 76,660 | 58,030 | 7,620 | 14,520 | 156,830원 | 1,457,424원 |
| 주 40시간 | 2,156,880원 | 102,410 | 77,530 | 10,180 | 19,410 | 209,530원 | 1,947,350원 |
주 1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늘면 4대보험도 78,410원에서 209,530원으로 늘어요. 비율은 거의 그대로 약 9.7%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아 월급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면 이 표를 보면 돼요. 가정은 위와 같습니다.
| 월급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만 뺀 금액 (세금 빼기 전) |
|---|---|---|
| 300,000원 | 34,360원 | 265,640원 |
| 600,000원 | 58,300원 | 541,700원 |
| 1,000,000원 | 97,170원 | 902,830원 |
| 1,500,000원 | 145,750원 | 1,354,250원 |
| 2,000,000원 | 194,340원 | 1,805,660원 |
월 30만원일 때만 비율이 높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월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겨요. 그래서 월 3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이 19,470원 빠집니다. 다만 이만큼 적게 버는 알바는 보통 주 15시간이 안 돼서, 앞에서 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입하지 않아요.
보험료는 끝자리를 잘라 계산해서 실제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1천원 미만을, 건강·장기요양은 10원 미만을 잘라서 계산한 값이 모의계산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주 몫도 같이 보면, 월급 100만원 알바 한 명에 사업주는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 4,720원, 고용보험 11,500원을 내요.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로 가입 여부를 봐요. 이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됐어요.
얼마부터 가입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요.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기준으로는 월 보수 80만원이에요. 개정안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보고 이 금액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금액과 시행일이 개정안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18)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로 확정됐어요.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
-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일하고 보수를 합치면 기준 이상인데, 본인이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 뒤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가입이 유지돼요.
주 15시간 알바라면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앞의 표에서 주 15시간 최저시급 월급은 807,127원으로, 개정안의 80만원을 조금 넘어요. 시급이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따라 8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알바라면 계약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한 번 보세요.
이번 법 개정은 고용보험만 다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 60시간 기준은 이번 개정에 들어 있지 않아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까
이건 두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해요.
알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날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대신 본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라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소득을 봐요.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다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 기준도 따로 있어요.
알바 월급을 세금 떼기 전 총액으로 그대로 소득에 넣는다고 보면, 다른 소득 없이 1년 내내 같은 월급일 때 월 약 166만원이 눈금이에요. 다만 근로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세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피부양자 소득 2천만원에 알바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넣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어느 해 소득으로 보는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라면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돼요. 같이 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 요건을 채웁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안 들어 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명세서에 4대보험이 안 빠진다면,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이나 일했던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내면 돼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청구나 공단 직권으로 확인되면 자격을 얻어요.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자격은 원래 얻었어야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 사업주는 직원의 자격 취득을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산재보험 관계는 사업을 시작한 날 생겨요. 공단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사고에도 보험급여를 주고,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걷을 수 있어요. 일하다 다쳤을 때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예요. 모두 유료 전화입니다. 내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는 것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물어보세요.

지금 해 볼 일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보세요. 15시간 이상이고 한 달 넘게 일할 계획이라면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네 가지가 모두 붙고, 월급의 약 9.7%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명세서에 4대보험이 안 빠져 있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신고가 안 되면 해당 공단에 확인을 청구하세요. 부모님 건강보험에 올라 있다면 내 알바로 직장가입자가 되는지, 아니면 연 소득 2천만원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법·시행령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5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