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 최저시급 주 20시간 1년이면 얼마? 시간별 금액표

📌 2026년 10월 31일 기준

같은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알바했다면,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부터 따져 보세요. 알바도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인지 알바인지는 법에서 따지지 않아요.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며 1년 근무했을 때 1,238,4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하루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1,061,486원입니다.

아래에서 주 15·20·30·40시간별 1년·2년 금액, 내 경우를 직접 계산하는 순서,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을 차례로 보여 드려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거나 두 곳에서 일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볼 질문도 함께 적었어요.

알바도 받나요? 이 두 가지면 됩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로 정해져요.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끊기지 않고 1년 넘게 일했는가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무가 아니라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둘 다 채우면 편의점·카페·식당 어디서 일했든 받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정집에서 일하는 경우만 빠져요. 5명 미만 가게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1년에 30일분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법은 이 경우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체크리스트: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계약
두 칸에 모두 체크되면 대상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근무시간별로 얼마인가

2026년에 그만두는 최저시급 알바 기준 금액입니다. 굵은 글씨가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하루 통상임금 기준)이고, 오른쪽 칸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주급 (주휴수당 포함)1년 — 통상임금 기준1년 — 평균임금 기준2년 — 통상임금 기준2년 — 평균임금 기준
15시간 (3시간)185,760원928,800원796,114원1,857,600원1,592,229원
20시간 (4시간)247,680원1,238,400원1,061,486원2,476,800원2,122,971원
30시간 (6시간)371,520원1,857,600원1,592,229원3,715,200원3,184,457원
40시간 (8시간)495,360원2,476,800원2,122,971원4,953,600원4,245,943원

이 표는 다섯 가지를 전제로 계산했어요.

  • 시급은 최저임금 10,320원이고 퇴직 전 3개월 내내 같다
  • 계약서의 주 근무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이고, 같은 가게의 주5일·주40시간 직원을 기준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주 근무시간 ÷ 5로 잡았다
  • 매주 개근해 하루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는다
  • 1년은 재직 365일, 2년은 730일이다
  • 야간·연장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는 없다. 세금 떼기 전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주급을 7로 나눠 근사했어요.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눠서 몇백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1년 퇴직금 막대그래프: 15시간 928,800원부터 40시간 2,476,800원까지
근무시간이 두 배면 퇴직금도 두 배

금액이 왜 두 개인가요

법은 퇴직금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쉬는 날까지 넣어 나누니 하루치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라고 정해 둡니다. 알바의 하루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근무시간이라, 일하는 날 하루치로 잡혀 평균임금보다 커요. 주휴수당만 받는 알바라면 두 금액 차이가 약 16.7%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법제처도 2026년 5월 26일 법령해석에서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표의 대표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두었어요.

다만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2025년 8월 21일)과 전주지방법원(2024년 7월 15일)은 평균임금 기준이 맞다고 봤습니다. 둘 다 사건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에요. 사장님이 평균임금 기준 금액만 준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이유를 저울로 보여 주는 그림
쉬는 날까지 넣어 나눈 평균임금보다 일하는 날 하루치가 더 무거워요

2027년에 그만둔다면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2027년이고 나머지 전제가 위와 같다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주 근무시간1년 — 통상임금 기준1년 — 평균임금 기준2년 — 통상임금 기준2년 — 평균임금 기준
15시간963,000원825,429원1,926,000원1,650,857원
20시간1,284,000원1,100,571원2,568,000원2,201,143원
30시간1,926,000원1,650,857원3,852,000원3,301,714원
40시간2,568,000원2,201,143원5,136,000원4,402,286원

내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표와 다르면 아래 순서로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계산식은 퇴직금 = 하루 금액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 하루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더하고,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요
  2. 하루 통상임금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하루 근무시간은 4주 동안의 계약 근무시간을 같은 기간 주5일 직원의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라, 보통 주 근무시간 ÷ 5로 잡혀요
  3. 둘 중 큰 금액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 ÷ 365를 곱해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1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하루 근무시간: 20 ÷ 5 = 4시간 → 하루 통상임금 41,280원
  • 주급: (20시간 + 주휴 4시간) × 10,320원 = 247,680원 → 하루 평균임금 약 35,383원
  • 통상임금이 크니 41,280원 × 30 × 365 ÷ 365 = 1,238,400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때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적어야 해요.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집니다.

표는 주휴수당을 3개월 임금에 넣어 계산했어요. 내 3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는 게 맞는지는 1350에 함께 물어 두면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알바 퇴직금 계산 3단계와 주 20시간 1년 예시
이 순서대로 넣으면 끝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방학에는 주 25시간, 학기 중에는 주 9시간처럼 계약 시간이 바뀌었다면 한 번에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끊어 그 4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을 봅니다.

  •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는 근무기간에 넣고, 미만이면 그 4주를 통째로 뺍니다
  • 넣은 기간을 다 더해 1년이 넘으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아요
  • 금액을 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무시간이 바뀌었어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주5일 × 3시간(주 15시간)으로 일한 기간은 넣고, 주3일 × 3시간(주 9시간)으로 일한 기간은 빼는 것으로 봤어요. 다만 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는 하급심 판결 여럿이 15시간 미만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합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여 있어 1년이 될까 말까 하다면 1350에 꼭 물어보세요.

계약을 몇 번 갱신하며 같은 조건으로 일했다면 계약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계약 사이에 잠깐 쉬었더라도 공백이 길지 않고 계절이나 업무 사정 때문이었다면 이어서 일한 것으로 봐요.

근무시간이 바뀐 알바도 4주씩 끊어 15시간 이상 기간을 더해 본다는 만화
포기하기 전에 4주씩 세어 보기

계약서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계약서의 근무시간으로 판단하고,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겼어도 계약상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매주 고정적으로 20시간을 일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고 1350에 “계약서보다 매주 고정적으로 더 일했을 때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보나"를 물어보세요.

두 곳에서 알바했다면

A 가게 주 10시간, B 가게 주 10시간처럼 나눠 일했다면 두 곳 시간을 더해 15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퇴직금을 줄 의무는 각 사업주에게 있고 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돼요. 아하 질문에 답한 공인노무사들도 대부분 사업장마다 따로 요건을 채워야 각각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두 매장에서 일했다면 또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1350에 내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미룰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이전이에요. 내가 지정한 IRP 계좌로 들어오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된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미리 열어 사장님께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신우법무사가 옮겨 둔 고시 제2026-65호 본문에는 이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요. 위 표에서는 2년 근무한 주 30·40시간 금액이 300만원을 넘습니다. 내 퇴직금이 IRP로 가야 하는지와 그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에 물어보세요.

14일을 넘겨 주면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가게가 문을 닫았거나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 기간은 빠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그만두기 전 IRP 계좌를 휴대폰으로 여는 알바생, 생성형 실사 이미지
마지막 출근 전에 계좌부터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순서로 들어가거나, 가게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진정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장님께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니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게가 망해 사장님이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알아보세요. 사업주 대신 공단이 체불된 퇴직금을 주는 제도로,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에요. 체불확인서로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상한액과 내 경우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용증명서를 요청하세요.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일한 기간과 임금을 적은 증명서를 사장님께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순서와 창구를 한 장에 묶은 인포그래픽
14일 · 25일 · 3년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위 표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넣어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에 할 일

먼저 근로계약서의 주 근무시간과 입사일을 보고 1년·15시간을 채웠는지 따져 보세요. 채웠다면 위 표나 계산 순서로 대략 금액을 잡고,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IRP 계좌를 미리 열어 사장님께 알리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법제처 법령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근로기간 확인」·「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한국경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기준, 정부 따로 법원 따로」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 제24호 · korea.legal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아하(a-ha.io) 「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