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은 일당 18만7천원까지 0원, 3.3%는 계산이 달라요

📌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일당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게 다 세금인가” 싶어요. 그런데 같은 하루 일해도 일용직으로 처리됐는지,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떼이는 돈도, 세금이 끝나는 시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18만7천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에요. 하루 15만원을 빼고 남은 돈에만 세금이 붙고, 그마저 1천원이 안 되면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소득세는 1,350원이고, 세금은 그걸로 끝나요.

3.3%는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받기로 한 돈 전체에서 3.3%를 먼저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일당 20만원이면 6,600원이 빠지지만, 신고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당별로 얼마가 떼이는지, 3.3%와 일용직을 어떻게 나누는지, 돌려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녀 알바가 부모 연말정산에 주는 영향까지 차례로 짚어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일용직 일당,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용직 세금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일당 − 15만원) × 6% × (1 − 55%)

순서대로 풀면 이래요.

  1.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뺍니다(근로소득공제). 일당이 15만원보다 적으면 일당 전부를 빼서 0원이 돼요
  2. 남은 돈에 6% 를 곱합니다
  3. 그 금액의 55% 를 다시 깎아 줍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
  4. 이렇게 나온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여기에 소득세의 10% 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져요. 다른 공제는 없고, 이 계산으로 떼고 나면 세금은 그걸로 끝납니다.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에 합치지도 않아요.

국세청이 직접 든 예시는 일당 20만원으로 5일 일한 경우예요.

계산 단계 (국세청 예시, 일당 20만원·5일 근무)금액 (원)
하루 일당200,000원
근로소득공제150,000원
세금 붙는 돈50,000원
6%를 곱한 세금3,000원
55% 공제1,650원
하루 소득세1,350원
5일 소득세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일당 200,000원에서 15만원 공제, 6% 세율, 55% 세액공제를 거쳐 하루 소득세 1,350원이 나오는 과정
20만원 → 1,350원

15만원을 넘는 돈에 실제로 붙는 세율은 6%의 45%, 곧 2.7% 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97%입니다. 일당 전체가 아니라 15만원을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는 점이 3.3%와 가장 크게 다른 대목이에요.

일당별로 얼마가 떼이나

아래 표는 위 계산식에 일당만 바꿔 넣은 값이에요. 비과세 수당이 없고, 하루치를 그날 받고, 한 곳에서만 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10%를 그대로 곱했어요.

일당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일당 대비
100,000원0원0원0원0%
150,000원0원0원0원0%
187,000원999원 → 0원0원0원0%
188,000원1,026원102원1,128원약 0.6%
200,000원1,350원135원1,485원약 0.74%
250,000원2,700원270원2,970원약 1.19%
300,000원4,050원405원4,455원약 1.49%

일당 18만7천원은 계산상 소득세가 999원이라 1천원에 못 미쳐 떼지 않아요. 국세청도 하루 총급여 18만7천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18만8천원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해요.

일당 188,000원 1,128원, 200,000원 1,485원, 250,000원 2,970원, 300,000원 4,455원으로 세금 합계가 늘어나는 막대그래프
18만7천원을 넘으면 이만큼

지방소득세는 명세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예시도 5일치 소득세 6,750원의 지방소득세를 675원이 아닌 670원으로 적어 10원 아래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산이 달라져요

며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1천원 미만이면 안 뗀다는 기준은 한 번에 받는 금액으로 봅니다. 일당 18만원이면 하루 소득세가 810원이라 그날그날 받으면 0원이에요. 그런데 5일치를 한 번에 받으면 810원 × 5일 = 4,050원이 되어 1천원을 넘고, 그러면 세금을 뗍니다.

왼쪽 칸은 하루 810원이라 0원, 오른쪽 칸은 5일치를 한 번에 받아 소득세 4,050원이 떼이는 두 칸 만화
같은 일당인데?

하루에 두 곳에서 일했으면

일한 곳마다 따로 계산해요. 오전 가게와 오후 가게에서 각각 일당을 받았다면 두 곳을 합치지 않고 곳마다 1천원 기준을 봅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일용직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은 기준이 1년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넘게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다면 중간에 그만둬도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처리돼요.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정해 받는 알바도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되면 계산이 15만원 공제 방식이 아니라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해요. 월급별로 얼마가 떼이는지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보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기게 됐다면, 그때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는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지는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3.3%는 뭐가 다른가

3.3%는 일용직 세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계속 하는 사람이 받는 돈에 붙어요.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같은 직군을 예로 들어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받기로 한 돈 전체에 3.3%를 곱해요. 15만원 공제 같은 건 없어요.

받기로 한 돈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떼이는 돈손에 들어오는 돈
100,000원3,000원300원3,300원96,700원
200,000원6,000원600원6,600원193,400원
월 1,000,000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이렇게 계속·반복해서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세금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일용직처럼 소액이라 안 떼는 일이 없어요.

같은 일당, 두 방식으로 떼면

일당일용직으로 처리3.3%로 처리
150,000원0원 (여기서 끝)4,950원 (5월 신고로 다시 계산)
200,000원1,485원 (여기서 끝)6,600원 (5월 신고로 다시 계산)

일당 15만원은 일용직 0원 대 3.3% 4,950원, 일당 20만원은 일용직 1,485원 대 3.3% 6,600원이고 3.3%는 5월에 다시 계산함을 정리한 그림
떼이는 돈만 보면 안 돼요

표만 보면 3.3%가 늘 손해 같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1년 동안 번 돈이 적고 경비와 공제를 빼면 5월에 상당 부분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용직 세금은 적게 떼는 대신 그걸로 끝나서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나는 어느 쪽일까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매여 일했느냐예요. 국세청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맡은 일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지시받았는지
  • 지켜야 할 근무 규정이 있었는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소득 쪽에 가깝고, 내가 일을 골라 독립적으로 했다면 사업소득 쪽에 가까워요. 한두 번 일시적으로 한 일이면 사업소득도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장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3.3%가 떼였다면, 바로잡는 방법을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물어보세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어요.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3.3%를 뗐다면 — 다음 해 5월 신고가 답이에요

3.3%로 떼인 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맞춰 봅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에 그대로 적어 둔 문장이에요. 3.3%를 뗀 알바를 했다면 5월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국세청이 든 환급 사례가 감을 잡기 좋아요.

  • 2025년 학원강사로 1,000만원을 벌고 33만원을 떼였어요(소득세 30만원 + 지방소득세 3만원)
  •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제 세금은 22만원
  • 그래서 11만원을 돌려받았어요(종합소득세 10만원 + 지방소득세 1만원)

수입 1,000만원, 원천징수 33만원, 실제 세금 22만원, 환급 11만원을 차례로 보여 주는 카드
33만원 떼고 11만원 돌려받기

환급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기도 해요. 이 안내를 받았다면 ARS(☎1544-9944)로 전화해 신고만 해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로 잡히는지는 업종마다 달라서,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126에서 내 업종 기준을 보세요.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해요.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마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2027년 신고 일정 공지는 아직 발표 전이라, 내년 봄 안내로 날짜를 한 번 더 보세요.

5월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는 했는데 덜 돌려받은 것 같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었다면 — 돌려받을 세금이 따로 없어요

일용직 세금은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끝나요.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산해 뗐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당이 18만7천원 이하였다면 애초에 떼인 소득세도 없습니다.

한 해에 일용직과 월급제 알바를 함께 했다면 연말정산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떼인 세금과 별개로, 소득이 적은 알바생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함께 보면 좋아요.

생성형 실사 이미지로, 식탁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알바 수입과 떼인 세금을 메모하는 대학생
5월 전에 한 번 정리

자녀가 알바하면 부모 연말정산은?

직장인 부모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대목이에요. 자녀를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로 올리려면 자녀의 소득이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번 돈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녀의 알바 형태현행 기준
월급제 알바(일반 근로소득)만 있음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
3.3% 사업소득이 있음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용직 소득만 있음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소득이라 소득 기준 계산에서 빠진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

나이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자녀·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을 채운다고 보는 쪽이 많아요. 소득세법은 일용직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아요. 택스워치 기사도 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에요. 자녀나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많이 벌었다면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되나"라고 물어보세요.

월급제 알바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3.3% 알바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용직은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쪽이라는 관계를 늡대가 보여 주는 그림
알바 형태마다 기준이 달라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 아직 정부안이에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냈어요. 알바와 관련된 내용은 둘입니다.

무엇정부안 내용적용 시작(정부안)
부양가족 소득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위와 같음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 → 2%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3.3%가 2.2%가 되는 셈이에요. 정부 문서에는 “3% → 2%“로만 적혀 있고 2.2%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한 숫자입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나는 사업소득은 3%가 그대로 유지돼요.

정부 문답 자료에는 월 50만원, 1년 600만원을 버는 배우자가 지금은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개정안대로면 150만원 공제를 받는다는 예가 나와요.

주의

2026년 10월 31일 현재 이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6년에 번 돈과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지금 기준(100만원·500만원·3.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회 일정은 서울경제 보도(2026년 10월 25일)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가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단계예요. 연말 국회 본회의 뒤에 최종 내용을 다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300만원, 총급여 750만원, 원천징수 세율 2%가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카드
아직 정부안

정리 — 지금 할 일

  • 일용직이었다면: 일당 18만7천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고, 넘으면 15만원 넘는 돈의 2.7%만 소득세로 떼요. 세금은 그걸로 끝이라 따로 할 일이 없어요
  • 3.3%를 뗐다면: 1년 동안 떼인 금액을 모아 두고 2027년 5월 1일~31일에 꼭 신고하세요.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 가게에 매여 일했는데 3.3%가 떼였다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바로잡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 부모 연말정산이 걸려 있다면: 2026년분은 지금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으로 보세요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원천세 > 세율」 · 국세청 「원천세 > 사업소득」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국세기본법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서울경제 「가상 자산 과세 2년 유예 가닥」 · 택스워치 연말정산 기사(2023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