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기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못 받는 돈 — 월 약 18만원 차이

알바 공고에 「주 14시간」, 「하루 7시간 주 2일」처럼 15시간에서 딱 한 시간 모자라게 적힌 경우가 많아요. 이 한 시간 차이로 받는 돈이 꽤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퇴직금을 법에서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빠져요.

반대로 최저임금, 산재보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할 때 붙는 50% 가산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금액으로 따져 보면 차이가 꽤 커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을 견주면 1주에 41,280원, 한 달에 약 179,371원(약 18만원)이 벌어집니다. 늘어난 근로 1시간보다 주휴수당 3시간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는 누가 초단시간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급·실수령액 차이,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때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계약서를 들고 물어보세요.

주 15시간 미만,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법 조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고,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사장과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15시간 미만이라서 주 15시간 정각은 초단시간이 아닙니다. 매주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요.

  • 10시간·20시간·10시간·20시간 → 평균 15시간 → 초단시간 아님
  • 14시간·14시간·14시간·17시간 → 평균 14.75시간 → 초단시간

이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주 근무시간 두 사례의 평균을 계산해 초단시간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카드
평균 15시간 정각이면 초단시간이 아니에요

15시간 미만이면 빠지는 것

무엇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없음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음
연차 유급휴가없음 (남은 연차 수당도 없음)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
퇴직금없음계속 1년 이상 일하면 받음
건강보험·국민연금원칙상 직장가입 안 됨 (월 60시간 미만)가입
고용보험원칙상 안 됨,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가입
기간제 2년 제한적용 안 됨적용

주휴수당과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을 빼고 있어요. 연차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니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빨간 날 유급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들어 있어서, 이 조항을 통째로 빼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함께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기간제 2년 제한도 다릅니다. 보통은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에서 예외로 정해 두어 2년이 지나도 계속 기간제로 쓸 수 있어요.

주의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재는 단위가 달라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한 달 60시간」,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또는 1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을 한 달로 바꾸면 약 65.2시간, 주 14시간은 약 60.8시간이에요.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만으로도 빠지니 주 14시간은 3개월 미만이면 제외가 분명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한 달 60시간」만 적혀 있어서, 주 14시간 고정 계약이 60시간 기준에 걸리는지는 공단에 직접 물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1355에서 「주 14시간 고정 계약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가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빠지는 다섯 가지와 남는 네 가지를 나눠 보여 주는 인포그래픽
빠지는 것 다섯, 남는 것 넷

그래도 받는 것

주휴수당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빼는 것은 주휴일과 연차 두 가지뿐이고, 해고예고 같은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2026년은 시간당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에요.

산재보험도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일하다 다치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이 넘으면 들어갑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따질 때 유리한 점도 하나 있어요. 그만둘 당시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2일 이하로 일했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 그렇게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자격을 보는 기간이 보통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업급여 가입 기간을 셀 때 주휴일이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날만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내 경우 며칠이 쌓였는지는 고용센터(1350)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만 세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은 원하면 들어갈 길이 있어요. 한 달 60시간 미만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사장 동의를 받아 본인이 가입을 원할 때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이면서 가입을 원할 때
  •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 이상일 때 (국민연금공단 2026년판 안내서 기준 월 220만원)
  •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강사

고시 금액은 국민연금 1355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은 한 달 60시간 미만일 때 직장가입으로 들어가는 예외가 시행령에 따로 없어요.

근로계약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받아야 하고, 사장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50% 가산수당이 붙어요.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더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시키면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을 담은 기간제법 조항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는 경우처럼 여러 곳 시간을 합쳐 주휴수당·퇴직금의 15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처럼 합산 예외를 둔 제도와 달리,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은 사장과 맺은 계약 단위로 조문이 짜여 있어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그린 생성형 실사 이미지
계약서에 적힌 1주 시간부터 보세요

주 14시간과 15시간, 한 달에 얼마나 다른가

가정은 이렇습니다.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같고 매주 고정, 같은 가게에 주 5일·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음, 매주 개근, 비과세 수당 없음,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붙어요.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60시간)을 같은 가게 통상 근로자의 4주 근무일수(20일)로 나눠 정하니 3시간입니다.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0원이에요.

세전 금액 (가정: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주 5일·40시간 통상 근로자 있음)주 14시간주 15시간차이
1주 근로 임금144,480원154,800원10,320원
1주 주휴수당0원30,960원30,960원
1주 합계144,480원185,760원41,280원
월 환산 (1주 × 365 ÷ 7 ÷ 12)약 627,800원약 807,171원약 179,371원

주 1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 1주 41,280원이 벌어집니다. 근로 1시간(10,320원)에 주휴 3시간(30,960원)이 더해진 값이에요. 1년으로 치면 세전 약 2,152,452원 차이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차이가 줄어든다

주 15시간은 4대보험에 들어가니 보험료가 빠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2026년 기준, 150인 미만 사업장)로 넣어 본 값입니다. 주 14시간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가정했어요.

월 공제 (같은 가정)주 14시간 (미가입)주 14시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만)주 15시간 (4대 가입)
국민연금0원0원38,330원
건강보험0원0원29,010원
장기요양보험0원0원3,810원
고용보험0원5,650원7,260원
근로자 공제 합계0원5,650원78,410원
소득세·지방소득세0원0원0원
월 실수령약 627,800원약 622,150원약 728,761원

손에 쥐는 돈으로는 주 15시간이 주 14시간(미가입)보다 한 달 약 100,961원, 고용보험만 든 주 14시간보다 약 106,611원 많아요. 세전 차이 약 18만원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래도 빠진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 실업급여 가입 기간이 함께 쌓이니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료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사장은 주 15시간 근로자 1명에 국민연금 38,330원, 건강보험 29,010원, 장기요양 3,810원, 고용보험 9,270원을 더해 한 달 80,420원을 내고,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월 807,171원을 받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는 0원이에요. 월 627,800원은 간이세액표가 770천원부터 시작해 표 아래 금액이라 0원으로 계산했어요. 이 금액대 원천징수는 국세청 126에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주 14시간을 4대보험 미가입으로 본 것도 가정이에요. 앞에서 말했듯 한 달로 치면 약 60.8시간이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1577-1000과 1355에서 내 계약서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 세전·실수령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막대그래프
세전 약 18만원, 실수령 약 10만원 차이

1년을 채우면 차이가 더 커진다

주 15시간으로 1년을 일하면 주 14시간에는 없는 연차와 퇴직금이 생겨요. 같은 가정(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첫해 연차: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하루를 3시간으로 보면 최대 33시간, 340,560원어치
  • 1년 80% 이상 출근 뒤 연차: 통상 근로자 15일 × (15 ÷ 40) × 8시간 = 45시간, 464,400원어치
  • 퇴직금(1년 일하고 퇴직): 통상임금 기준 928,800원(하루 30,960원 × 30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796,114원(주급 185,760원 ÷ 7 × 30)

퇴직금은 하루 몇 시간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금액이 나와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어느 쪽인지는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주 14시간이면 연차와 퇴직금은 둘 다 0원입니다.

주 15시간 1년 근무 시 생기는 연차와 퇴직금 금액을 주 14시간과 견준 카드
주 14시간은 전부 0원

2027년부터 고용보험 기준이 바뀐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합니다. 법률 개정은 끝났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 두었어요.

그 금액은 개정안 기준으로 월 보수 8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값이라 확정된 금액은 아니에요. 공포 여부와 최종 금액, 주휴수당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18)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대로 기준이 월 80만원이 되고 주휴수당도 보수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7년 시급 10,700원이면 주 15시간은 월 약 836,893원이라 기준을 넘고, 주 14시간은 월 약 650,917원이라 못 미쳐요.

기준에 못 미쳐도 가입하는 경우는 남아 있어요.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합치면 기준 이상이고, 본인이 합산을 신청한 사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그만두기 전까지 가입이 유지됩니다.

2027년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화와 주 14시간·15시간 월 보수를 비교한 카드
개정안 기준 80만원, 확정 전이에요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이라면

법은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자체를 허용합니다. 주휴수당·퇴직금을 피하려는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막는 정부 지침은 2026년 5월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인데, 이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민간 가게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문제는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를 때입니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답변과 법원 판단이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계약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에 따르면 퇴직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요. 그래서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상담 답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같은 답변에서 계약을 바꿔 가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다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쳐 1년이 넘을 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세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넣고, 미만이면 그 4주를 빼고 셉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형식뿐이면 실제 시간을 봤어요. 로톡뉴스 2026년 10월 7일 보도로 전해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주 2일·하루 7시간(주 14시간)」이라 적고 실제로는 1년 6개월 동안 매주 20~28시간을 상시로 일하게 한 편의점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어요. 기사에 따르면 채용 때부터 대타와 시간 연장이 조건이었고,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강행법규를 피하려 한 약정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근로자 2명분 미지급 주휴수당은 약 676만원, 퇴직금은 약 262만원이었다고 해요.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2017년 9월 22일 판결(2017구합52108)도 계약서에 14시간이 적혀 있어도 일상적으로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당사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계약을 끝낸 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고 한국노동연구원 판례 평석이 전합니다.

두 쪽은 사안이 달라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가끔 더 일한 경우」, 법원 두 건은 「처음부터 계약서와 다르게 상시로 운영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내 사례가 어느 쪽인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근무 기록을 들고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 132)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1. 계약서보다 상시로 더 일하게 하는 경우
  2. 4주 평균이 실제로 15시간 이상인데 초단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
  3.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는데 15시간 이상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4. 계약보다 더 일을 시키면서 본인 동의나 50% 가산수당이 없는 경우
  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는 경우

출근·퇴근 시간이 보이는 근무표 사진, 대타 요청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모아 두세요. 나중에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줄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기록을 모아 상담하는 과정을 그린 3칸 만화
기록이 남아야 말할 수 있어요

못 받은 돈은 어디에 말하나

주휴수당·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내거나, 일한 가게가 있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에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끝나니 출석 요청에는 꼭 응하세요. 사장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18시, 유료)
  • 만 15~34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 대리를 도와요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 + 132

4대보험에 안 들어 있다면 직접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일한 곳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내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를 함께 챙기세요. 문의 1588-0075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도 언제든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의 1355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 문의 1577-1000

사장은 근로자가 법 위반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벌칙도 가볍지 않아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만둔 뒤 정산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어요. 노동포털 안내 일부에는 아직 예전 값(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일·연차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주휴수당 미지급이 이 가운데 어느 조항으로 처리되는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임금 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을 문의할 창구를 네 구획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전화번호 저장해 두기

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연차를 빼는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2025년 6월 언론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연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도하자,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어요.

한국경제 칼럼(2026년 9월 5일)에 따르면 2024년 9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연차, 고용보험, 퇴직급여 제외 규정을 없애는 법안 3건이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국회 검토보고서는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지적했어요. 칼럼은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를 적용하면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최대 8.3%를 더 부담한다고 추산했다고 전합니다. 이 법안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안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해 둘 일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보세요.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2. 매주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내 보세요. 15시간 정각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3.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겼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고용24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4. 계약서보다 상시로 더 일하고 있다면 근무표 사진과 메시지를 모아 두고 1350에 상담하세요.
  5. 2027년에는 고용보험 기준이 월 보수로 바뀌니, 연말에 시간을 다시 정할 때 월급이 개정안 기준 80만원 언저리인지도 함께 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5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 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2025.6.27.) · 로톡뉴스(2026.10.7.)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 한국경제(2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