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급 순경 첫해 약 250만원, 지구대·형사·내근 수당 얼마나 붙나

📌 2026년 11월 2일 기준

경찰 월급을 찾아보면 봉급표 숫자 하나만 나오는데, 실제 명세서는 그보다 훨씬 길어요. 같은 순경이라도 지구대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 형사과에서 뛰는 사람, 경찰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다르게 찍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순경 1호봉이 근무 부서와 상관없이 매달 받는 돈은 세전 2,498,000원이에요. 여기에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이면 위험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112 출동 수당이 붙고, 형사·수사 외근이면 위험근무수당과 초과근무가 붙고, 내근이면 시간외근무 정액분이 주로 더해집니다.

아래 예시로 계산하면 같은 순경 1호봉이 지구대 교대 근무에서 약 325만원, 형사 외근에서 약 303만원, 내근에서 약 261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에서 생겨요. 실제로 받는 구체적인 수당은 소속 경찰서 경무과 급여 담당이 정하지만, 법령이 정한 수당 기준과 계산법을 알면 명세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어느 부서든 매달 받는 돈은 2,498,000원

순경 1호봉의 봉급은 2,133,000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경찰이 매달 받는 수당 셋이 붙습니다.

매달 받는 것순경 1호봉 금액 (2026년, 월·세전)누구에게
봉급2,133,000원계급·호봉에 따라
정액급식비160,000원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175,000원순경·경장 기준 (경사 180,000원, 경위·경감 18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30,000원근무 5년 미만 기준
합계 (세전)2,498,000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올라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0,000원입니다. 20년을 넘기면 추가 가산금도 붙어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이 더해집니다.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120,000원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매달 170,000원이 늘어납니다.

봉급 2,133,00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 직급보조비 17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을 더해 2,498,000원이 되는 카드
부서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

지구대·파출소 순찰팀 — 수당이 가장 많이 붙는 곳

지구대·파출소의 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은 교대근무가 원칙이에요. 교대 시간과 휴무 횟수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고, 지역마다 근무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는 점이 수당 계산을 바꿉니다.

위험근무수당 — 갑종 월 6만원, 가산금까지 받으면 8만원

파출소·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위험근무수당 갑종 대상이에요. 기본 금액은 월 60,000원이고, 갑종 대상 일부에게 월 20,000원 가산금을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받으면 월 80,000원이에요.

가산금은 규정에 “지급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서, 실제로 받는지는 소속 기관이 정합니다. 내가 가산금 대상인지는 소속 경찰서 경무과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야간근무수당 — 교대근무라서 받는 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교대근무로 일하면 야간근무수당이 나와요. 순경 기준으로 시간당 3,725원입니다. 이 수당은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야간 교대로 밤에 일하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부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도 받습니다. 순경은 하루 89,830원이에요. 휴일에 일부 시간만 일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로 계산합니다.

112 출동 수당 — 건당 4,000원, 하루 4만원까지

112 신고로 긴급 출동해 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 건당 4,000원이 더해져요. 하루 한도는 40,000원입니다. 낮(0622시)에는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밤(2206시)에는 주요 범죄사건 처리가 대상이고, 어떤 출동이 들어가는지 세부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요. 그래서 출동 건수가 곧 수당 건수는 아닙니다.

초과근무는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는 한 달 실제 근무시간에서 정규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시간, 식사·수면·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예요. 식사·수면·휴식도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되면 빼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명령이 월 57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는 현업공무원은 이 상한에서 빠져요. 비번이나 휴무 날 동원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그만큼 휴무를 더 받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수당 대신 휴무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밤에 불이 켜진 지구대 건물 앞 순찰차와 근무를 준비하는 경찰관의 분위기 사진, 생성형 이미지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수당

형사·수사 외근 — 위험근무수당은 같고, 야간이 다르게 계산된다

수사외근 경찰관도 위험근무수당 갑종 대상이에요. 지구대와 마찬가지로 월 60,000원, 가산금을 받으면 80,000원입니다. 교통외근도 같은 갑종이에요.

수사 쪽에는 특수직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고발 같은 민원사건을 전담해 조사하는 수사경찰은 월 40,000원 이하, 과학수사 담당은 월 60,000원 이하예요. “이하"라서 실제 금액은 기관이 그 안에서 정합니다.

형사가 밤새 잠복을 해도 교대근무자가 아니면 야간근무수당이 붙지 않아요. 교대근무가 아닌 사람이 밤에 일한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금액은 시간외근무가 더 높아서(순경 11,175원) 손해는 아니지만, 명세서에 ‘야간’이 아니라 ‘시간외’로 찍히는 건 이 때문이에요.

형사과·수사과가 교대근무 부서로 운영되는지, 그래서 월 57시간 상한에서 빠지는지는 경찰서마다 근무 편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부서가 현업(교대) 근무로 지정됐는지는 경무과에서 물어보세요.

교대근무가 아닌 형사의 밤샘 근무가 야간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을 보여 주는 만화
밤에 일했는데 야간수당이 없다?

내근 — 위험근무수당 대신 시간외 정액분

경찰서 사무실에서 주간 근무만 하는 내근직은 위험근무수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면 시간외근무 명령이 없어도 10시간분을 받습니다. 순경이면 11,175원 × 10시간 = 111,750원이에요. 출근일이 15일보다 적으면 하루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

명령을 받아 더 일한 시간은 따로 계산해요. 평일에는 그날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부 인정합니다. 하루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은 더하지 않아요. 내근은 현업이 아니라서 월 57시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순경 1호봉, 세 가지 근무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시간을 정해 둔 예시예요. 실제 시간외·야간 근무시간은 근무표와 사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2026년 순경 1호봉, 근무 5년 미만, 가족수당 없음, 위험근무수당은 가산금까지 80,000원, 112 출동·특수직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넣지 않음, 세전 금액.

지구대 순찰팀 (교대)형사 외근내근
매달 받는 돈2,498,000원2,498,000원2,498,000원
위험근무수당80,000원80,000원—
시간외근무40시간 447,000원40시간 447,000원정액 10시간 111,750원
야간근무60시간 223,500원— (시간외로 계산)—
한 달 합계 (세전)3,248,500원3,025,000원2,609,750원

지구대 순찰팀은 여기에 112 출동 수당(하루 최대 40,000원)과 휴일근무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요. 내근도 명령받아 더 일한 시간이 있으면 시간외근무가 늘어납니다. 결국 표의 차이는 “부서가 정한 수당"보다 “얼마나 오래, 어떤 형태로 일했나"에서 더 크게 생겨요.

이번 달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는 다음 달 월급날에 들어옵니다. 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해요.

지구대 3,248,500원, 형사 외근 3,025,000원, 내근 2,609,750원과 각 근무에서 붙는 위험근무·야간·시간외 수당을 세 칸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예시 가정: 시간외 40시간·야간 60시간

계급이 오르면 초과근무 단가도 오른다

시간외·야간·휴일 수당은 계급별 단가로 계산해요. 2026년 경찰 단가는 이렇습니다.

계급시간외 (시간당)야간 (시간당)휴일 (하루)
순경11,175원3,725원89,830원
경장12,584원4,195원101,153원
경사12,934원4,311원103,969원
경위13,779원4,593원110,763원
경감15,082원5,027원121,237원
경정16,960원5,653원136,331원

단가는 호봉과 상관없이 계급마다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순경은 9호봉, 경장 이상은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 안에서 호봉이 올라도 초과근무 단가는 그대로이고, 승진하면 새 계급의 단가가 한 번에 적용됩니다.

총경부터는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의 9%)을 받는 대신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아요.

시간외근무 시간당 단가 순경 11,175원, 경장 12,584원, 경사 12,934원, 경위 13,779원, 경감 15,082원, 경정 16,960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승진하면 한 번에 오른다

특수한 부서에서 더 붙는 수당

지구대·형사·내근 말고도 부서에 따라 따로 붙는 수당이 있어요. “이하"로 적힌 것은 그 안에서 기관이 금액을 정합니다.

부서·업무수당금액 (2026년 규정 기준, 원)
기동대·방범순찰대 (집회·시위 관리 부대)위험근무수당 갑종 + 특수직무수당월 60,000원(+가산금) + 월 80,000원 이하
경찰특공대 (대테러 주 임무)특수직무수당월 80,000원 이하
경비부서 재난·안전관리 상시 업무특수직무수당월 80,000원 이하
집회·시위 현장 대화·협의 담당위험근무수당 병종월 40,000원
수상 인명구조위험근무수당 을종월 50,000원
서울 한강순찰대 등 선박 근무 (월 10일 이상)선박 근무수당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경찰 항공기 조종사 / 정비사항공수당순경 205,900원 / 174,200원

1년에 몇 번 더 들어오는 돈

매달 받는 돈과 따로, 정해진 달에 목돈이 들어와요.

  • 정근수당 — 1월과 7월 월급날. 근무 2년 미만은 월봉급의 10%라서 순경 1호봉은 213,300원이에요. 처음 임용된 해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나와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무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의 50%를 받습니다.
  • 명절휴가비 — 설과 추석에 월봉급의 60%씩. 순경 1호봉은 한 번에 1,279,800원이에요.
  • 성과상여금 — 1년에 한 번, 평가 등급에 따라 받아요. 순경의 기준액은 전년도 봉급표의 10호봉 금액이고,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은 받지 못합니다. 2026년 계급별 실제 지급액은 소속 경찰서 경무과에서 알려 줍니다.

순경 1호봉 기준 1월·7월 정근수당 213,300원, 설·추석 명절휴가비 각 1,279,800원이 들어오는 달을 표시한 카드
목돈 달력

세금과 공제는 이렇게 빠진다

경찰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내요. 기준소득월액의 9%가 빠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서, 이번 달 명세서 금액에 9%를 곱한 값과는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예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정액급식비 160,000원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으면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식사대 범위 안에 있어요. 경찰 수당 가운데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은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과 112 출동 수당에 세금이 붙는지는 국세청 상담(126)이나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소득세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으로 맞춥니다.

명세서를 볼 때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경찰서 당직은 초과근무와 다르게 처리돼요.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 시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 않고, 당직 시간 밖에서 더 일한 것만 초과근무로 인정됩니다. 당직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는 경무과에 물어보세요.

월급날은 공무원 기관마다 20일 또는 25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들어와요. 경찰청 소속의 정확한 날짜는 소속 경찰서 경무과가 알려 줍니다.

경찰 임용을 앞두고 있거나 첫 명세서를 받았다면 경무과 급여 담당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 근무가 교대근무(현업)로 지정됐는지,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대상인지, 시간외근무가 수당으로 나오는지 휴무로 돌려받는지예요. 이 셋이 같은 계급, 같은 호봉끼리 월급 차이를 만듭니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경찰·소방 봉급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2·5·8·9·11·12·13·15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 「공무원연금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