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 실수령액 월 289만원, 식대·부양가족·상여별 차이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연봉 4000만원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첫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연봉 4000이라도 동료와 월급이 몇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흔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연봉 4000만원을 12달로 나눠 받고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다면 월 실수령액은 2,893,707원입니다.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23,895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15,731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여기서 월급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봉 안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월 42,084원이 늘어 2,935,791원이 되고,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봉에 상여가 들어 있으면 평달 월급은 210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이 세 경우를 2026년 요율과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하나씩 계산했어요. 마지막에는 공제 서류가 거의 없는 사람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봅니다. 회사마다 연봉 구성이 다르니, 내 계약서에 식대와 상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연봉 4000, 매달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
식대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기준으로 보면 매달 439,626원이 빠집니다. 그중 4대보험이 323,895원으로 대부분이고, 세금은 115,731원이에요.
| 빠지는 것 | 식대 없음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 국민연금 (4.75%) | 158,317원 | 148,817원 |
| 건강보험 (3.595%) | 119,833원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15,746원 | 14,801원 |
| 고용보험 (0.9%) | 29,999원 | 28,199원 |
| 소득세 | 105,210원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10,521원 | 8,462원 |
| 빠지는 돈 합계 | 439,626원 | 397,542원 |
| 월 실수령액 | 2,893,707원 | 2,935,791원 |
세전 월급은 두 경우 모두 3,333,333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항목마다 1~9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이 4.75%입니다. 법 본문에는 6.5%가 적혀 있지만 2033년에 도달할 최종 비율이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부칙이 해마다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그 부칙에 2027년 근로자 부담은 5.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면 왜 월 4만원이나 차이 날까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가면 세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계산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계산에서 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 4000이라도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월급이 3,133,333원으로 내려갑니다. 본인 1명 기준으로 4대보험에서 19,435원, 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22,649원이 줄어 월 42,084원을 더 받아요.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원래 세금이 적어서 차이가 월 33,152원으로 줄어듭니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에 적용됩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도 받는다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주의
위 계산은 연봉 4000만원 안에 식대 월 20만원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연봉 4000만원과 별도로 식대를 더 주는 회사라면 세전 총액 자체가 커지므로 이 표의 금액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서 식대가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보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나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바꿉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어도 월급 차이는 몇만 원 안쪽이에요.
| 공제대상가족 | 식대 없음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 1명 (본인) | 2,893,707원 | 2,935,791원 |
| 2명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2,916,785원 | 2,955,041원 |
| 3명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 | 2,956,231원 | 2,989,383원 |
| 3명 중 8~20세 자녀 1명 | 2,979,144원 | 3,012,296원 |
| 4명 | 2,968,474원 | 2,995,158원 |
| 4명 중 8~20세 자녀 2명 | 3,009,438원 | 3,028,873원 |
식대가 없을 때 본인 1명에서 2명이 되면 월 23,078원, 3명이 되면 월 62,524원이 늘어납니다. 본인 1명·식대 없음과 가족 3명·식대 비과세를 견주면 차이는 월 95,676원까지 벌어져요. 같은 연봉 4000인데 동료와 월급이 10만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넣으려면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들어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한 번 더 뺍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가족 4명 중 8~20세 자녀가 2명이면 연봉 4000 기준 매달 떼는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8세 자녀가 있으면 2월에 일부를 다시 낼 수 있다
매달 세금을 뗄 때와 연말정산 때 자녀를 세는 나이가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자녀부터 세금을 덜 떼지만,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8세인 자녀만 있다면 매달 20,830원씩 세금을 덜 뗐다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덜 낸 몫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월급이 조금 많아 보였던 만큼 2월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는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해마다 올라가요. 2017년생 자녀는 법 부칙에 따로 정한 조항이 있으니, 올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지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연봉에 상여가 들어 있으면 평달 월급은 얼마일까
연봉 4000만원 안에 상여가 포함돼 있으면 평달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대신 상여가 나오는 달에 몰아서 받아요. 아래는 식대 없음,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연봉 4000 나누는 방식 (식대 없음·본인 1명) | 평달 실수령 (월) | 상여 달 실수령 (월) |
|---|---|---|
| 12개월 나눔 (상여 없음) | 2,893,707원 | — |
| 14개월 나눔 (월 2,857,143원 + 설·추석 상여) | 2,466,060원 | 2월 4,944,230원 / 9월 5,039,842원 |
| 16개월 나눔 (월 250만원 + 3·6·9·12월 상여 100%) | 2,136,945원 | 4,407,232원 |
16개월로 나누면 평달 실수령액이 289만원대에서 213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월세·카드값·적금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계획할 때는 연봉 ÷ 12가 아니라 이 평달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해요.
4대보험은 상여 달에만 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1년 치 보수를 월평균으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떼도록 정해져 있어서, 위 계산은 매달 323,895원으로 잡았어요.
상여 달에는 소득세가 크게 떼입니다. 16개월 나눔이면 상여 달 소득세가 244,430원, 14개월 나눔이면 2월 405,600원, 9월 318,680원이에요. 상여를 그 기간 월급에 나눠 얹은 금액으로 세액표를 찾고, 그 기간 개월 수를 곱한 뒤 앞서 뗀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상여 달 세금은 회사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년 동안 받는 돈을 합치면 거의 같습니다. 16개월 나눔은 연간 실수령 34,724,488원으로 12개월 나눔(34,724,484원)과 몇 원 차이고, 1년간 떼는 소득세도 1,262,520원으로 같아요. 14개월 나눔은 1년간 소득세를 12개월 나눔보다 72,560원 더 떼지만, 총급여가 같아 1년 세금은 똑같으므로 더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입사 때 기본급만 신고했다면 나중에 정산된다
회사가 입사 신고 때 상여를 빼고 기본급만 4대보험에 신고했다면 매달 보험료가 적게 떼입니다. 16개월 나눔이면 매달 4대보험이 242,934원으로 평달 실수령은 2,217,906원, 14개월 나눔이면 277,632원으로 2,512,323원이에요.
다만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확정된 1년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고, 고용보험도 매년 3월 15일까지 하는 보수총액 신고로 다시 맞춥니다. 매달 덜 낸 몫은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으니, 평달 월급이 예상보다 많다면 회사가 어떤 금액으로 신고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공제 서류가 거의 없으면 2월에 더 낼 수 있다
매달 떼는 세금은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것이고, 내년 2월 월급을 줄 때 회사가 1년 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 4000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거의 없다면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이세액표가 처음부터 특별공제 일부를 쓴 것으로 보고 세금을 적게 떼기 때문이에요. 본인 1명 기준으로 약 420만원어치 공제를 이미 넣어 두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공제를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2월에 냅니다.
아래는 12개월 나눔, 원천징수 100%에 다른 공제는 하나도 없고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소득세만 적었고 지방소득세는 그 10% 정도가 더 붙어요.
| 경우 | 1년 세금 | 1년간 뗀 세금 | 2월에 더 낼 금액 |
|---|---|---|---|
| 식대 없음, 가족 1명 | 1,560,489원 | 1,262,520원 | 297,969원 |
| 식대 없음, 가족 2명 | 1,335,489원 | 1,010,760원 | 324,729원 |
| 식대 없음, 가족 3명 | 1,110,489원 | 580,440원 | 530,049원 |
| 식대 없음, 가족 3명 (9세 이상 자녀 1명) | 860,489원 | 330,480원 | 530,009원 |
| 식대 비과세, 가족 1명 | 1,270,272원 | 1,015,440원 | 254,832원 |
| 식대 비과세, 가족 3명 | 820,272원 | 430,800원 | 389,472원 |
이 표는 공제가 하나도 없을 때의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연금저축으로 공제를 채운 사람은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요.
흔히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누구나 받는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13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연봉 4000 본인 1명 기준으로는 13만원을 고르는 쪽이 1년 세금이 약 1,728,529원으로 더 많아서, 보험료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해요.

2월에 한꺼번에 내기 싫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 떼는 세금 비율을 120%로 올리는 것이에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다음 달 월급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월급은 조금 줄지만 2월에 더 낼 금액이 줄어요.
다른 하나는 나눠 내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세 달 월급에 나눠 뗄 수 있어요. 공제 서류는 2월 월급을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내 월급, 지금 바로 맞춰 보는 법
내 급여명세서와 위 표를 견줘 보세요. 4대보험이 위 금액과 크게 다르면 회사가 신고한 보수가 다르거나 식대·상여 처리가 다른 것이고, 소득세가 다르면 공제대상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가 맞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과 가족 수를 넣으면 매달 떼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11월에 알려 주는 서비스예요. 올해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알아보세요.
정리하면, 연봉 4000 실수령액은 본인만 공제받으면 월 289만원 선이고 식대 비과세면 293만원 선입니다. 계약서에서 식대가 연봉에 포함인지, 상여가 몇 번 나뉘는지부터 보고, 공제 서류가 적다면 11월 미리보기에서 2월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