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 실수령액 월 414만원, 24% 세율보다 먼저 챙길 공제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연봉이 5000에서 6000으로 올랐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생각보다 덜 늘었다면,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전 월급은 83만원 넘게 늘었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연봉 6000의 월 실수령액은 본인 1명 기준 4,145,120원(약 414만원)**이에요. 연봉 안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4,195,410원(약 419만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연봉 5000과 비교하면 한 달에 약 62만원이 더 들어와요.

세율 걱정도 덜어도 됩니다. 연봉 6000은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아도 소득세 15% 구간이에요. 24% 세율은 본인 1명 기준 연봉 약 7,182만원부터 붙습니다. 그 대신 연봉 6000부터는 연금저축·월세 공제율이 한 단계 낮아져서, 남은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손에 남는 돈을 바꿉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법령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연봉을 12개월에 똑같이 나눴을 때 계산한 값이에요. 상여를 따로 주는 회사라면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함께 보세요.

연봉 6000이면 매달 얼마를 떼고 얼마가 남나

세전 월급 500만원에서 빠지는 돈은 본인 1명, 식대 없음 기준으로 한 달 854,880원이에요. 4대보험이 485,87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369,010원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237,500원, 건강보험 179,750원, 장기요양보험 23,620원, 고용보험 45,000원이에요.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월 5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보다 낮아서 그대로 4.75%가 붙어요.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335,47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33,540원이에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똑같고,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세전 월급 500만원에서 4대보험 485,870원, 소득세 335,470원, 지방소득세 33,540원을 빼면 실수령 4,145,120원이라는 카드
월 854,880원이 빠져요

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가족 (본인 포함)식대 없음식대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4,145,120원4,195,410원
외벌이 2명 (소득 없는 배우자)4,176,750원4,226,880원
외벌이 3명 (자녀 7세 이하)4,252,500원4,300,320원
외벌이 3명 (자녀 8~20세)4,275,410원4,323,230원
외벌이 4명 (자녀 8~20세 2명)4,323,540원4,371,360원
맞벌이, 자녀 8~20세 1명을 본인이 공제4,199,670원4,249,800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빠지면 1명 기준 한 달에 50,290원이 더 남아요. 4대보험이 19,44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30,850원 줄어든 덕분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연봉 5000에서 6000으로 오르면 손에 얼마나 더 남나

세전 월급은 833,333원 늘지만 실수령액은 622,353원 늘어요. 늘어난 월급의 약 75%가 남는 셈입니다(본인 1명, 식대 없음 기준).

매달 떼는 돈 (본인 1명·식대 없음, 월)연봉 5000연봉 6000늘어난 금액
국민연금197,880원237,500원+39,620원
건강보험149,790원179,750원+29,960원
장기요양보험19,680원23,620원+3,940원
고용보험37,500원45,000원+7,500원
소득세217,320원335,470원+118,150원
지방소득세21,730원33,540원+11,810원
월 실수령액3,522,767원4,145,120원+622,353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소득세예요. 월급은 20% 올랐는데 매달 떼는 소득세는 54% 늘었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도 3,571,577원에서 4,195,410원으로 623,833원 늘어 거의 같아요.

국민연금 +39,620원, 건강보험 +29,960원, 장기요양 +3,940원, 고용보험 +7,500원, 소득세 +118,150원, 지방소득세 +11,810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소득세가 제일 많이 늘어요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연봉 5000과 6000은 둘 다 15% 구간입니다. 소득세가 빠르게 느는 이유는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요. 총급여 4,500만원까지는 늘어난 돈의 15%를 공제해 주지만, 4,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5%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늘어난 연봉 대부분에 15% 세율이 그대로 붙어요.

1년으로 보면 다른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이 2,788,770원에서 4,067,934원으로 1,279,164원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141만원이에요. 연봉 1,000만원이 오르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약 762만원이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연봉 6000은 24% 구간일까 — 아니에요

연봉 6000이면 세율 24%를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어요.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6000, 본인 1명,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을 때 과세표준은 39,919,560원이에요. 2026년 세율표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라 15%가 붙습니다. 외벌이 2명이면 38,419,560원, 외벌이 4명이면 35,419,560원으로 더 내려가요.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 닿아 24%가 시작되는 연봉은 다른 공제가 없을 때 본인 1명 약 7,182만원, 외벌이 2명 약 7,358만원, 외벌이 4명 약 7,710만원이에요. 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받으면 이 선은 더 올라갑니다.

연봉 6000을 24% 구간으로 오해했다가 과세표준이 39,919,560원이라 15% 구간임을 알게 되는 장면
연봉과 과세표준은 달라요

그렇다고 연봉 6000 근처에서 아무 선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세율은 그대로여도 공제 기준이 총급여에 따라 바뀝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2%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내려가요. 연봉 6000은 이미 낮은 쪽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고, 도서·공연·체육시설 30% 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66만원에서 줄기 시작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연봉에서 100만원을 더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6.5%가 붙어요. 4대보험까지 빼면 약 76만원이 남습니다.

공제를 챙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6000, 본인 1명 기준으로 공제 하나씩만 더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공제이렇게 하면줄어드는 세금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1,000만원 (15%)약 165만원
연금저축 + IRP합쳐서 연 900만원 납입 (12%)약 118만8천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 한도 300만원을 채움약 49만5천원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380만원 지출 (180만원 넘는 부분의 15%)약 33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원 납입 (40% 공제)약 19만8천원
카드 + 청약 + 연금저축·IRP위 셋을 함께약 188만1천원

공제를 하나도 안 받는 1인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약 4만원 더 내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만 채워도 소득세 기준 약 104만원을 돌려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월세 약 165만원, 연금저축과 IRP 약 118만8천원, 신용카드 약 49만5천원, 의료비 약 33만원, 주택청약 약 19만8천원 절세액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어디서 얼마나 줄어드나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공제돼요. 연봉 6000이면 1,50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뒤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 체크카드로만 한도를 채우면 1년에 2,500만원, 신용카드로만 채우면 3,500만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편이 유리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봉 5000이었다면 900만원 납입에 15%가 적용돼 135만원이 줄었을 텐데, 연봉 6000은 12%라 108만원(소득세 기준)이에요. 월세도 1,000만원 기준 1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이 낮아진 만큼 한도를 채우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연봉 6000이면 180만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도 올해 연말정산에는 그대로 적용돼요.

식탁 위에 급여명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이 보이는 휴대폰을 놓고 공제를 계산하는 직장인의 생성형 이미지
연말 전에 한 번

가족이 있으면 2월에 더 낼 수 있어요

외벌이 3~4명 가구가 공제 서류를 거의 내지 않으면 2월에 소득세를 약 76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84만원 더 낼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세금표(간이세액표)가 가족이 3명 이상이면 연봉 6000 기준 880만원어치 특별공제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덜 떼기 때문입니다. 1명은 이 몫이 400만원이라 차이가 작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집일수록 카드·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2월에 큰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 매달 떼는 세금을 120%로 올릴 수 있어요. 낸 날 이후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간이세액표가 880만원 특별공제를 미리 반영해 외벌이 3~4명 가구가 2월에 약 76만원을 더 낼 수 있고 원천징수 120% 신청으로 나눠 낼 수 있다는 카드
2월 폭탄, 미리 나눠 내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떼는 세금표는 8세 이상 자녀부터 세금을 덜 떼요. 올해 8세 자녀가 있으면 매달 덜 낸 몫을 2월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9세가 된 2017년생 자녀는 법에 따로 정한 문구가 있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지 회사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126 상담에 물어보세요.

맞벌이라면 누가 무엇을 공제받을지 나누는 게 중요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급여가 많아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고, 의료비와 카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쓰고 공제받으면 문턱이 낮아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를 두 사람이 모두 공제받으면 안 되고, 각자 쓴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배분을 바꿔 가며 부부 세금 합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올해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2027년부터 적용하려는 정부 세제개편안이라, 2027년 초에 하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쓰지 않아요.

연말까지 해 둘 일

연봉 6000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900만원 한도 안에서 채우기
  2.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을 넘었는지 보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기
  3.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택청약 납입액 챙겨 두기
  4.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날짜가 올해 안인지 보기
  5. 가족이 많은 외벌이라면 2월 추가 납부에 대비해 영수증을 모으거나 120% 원천징수를 고려하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는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126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고 남은 석 달 지출을 정하면, 위 금액을 내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