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0일 기준
퇴직금 계산, 연봉 3천만원~1억원 근속연수별로 얼마 받나 표로 보기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숫자가 퇴직금이에요. 회사가 알려 주는 금액이 맞는지 보려면 내 몫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에요.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5년 다녔다면 세전 20,380,435원, 약 2,038만원입니다. 상여금 없이 월급만 받는 사람은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돼 이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에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근속 1·3·5·10년 퇴직금을 정리했어요. 표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지, 내 금액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누가 받고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도 이어서 담았습니다. 떼어 갈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퇴직금은 이 식 하나로 나와요
법이 정한 퇴직금은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식은 이렇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여기서 3개월 일수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 전체예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1년마다 받은 정기상여금과 지난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도 일부가 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아래 「표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기에 퇴직일을 넣을 때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적어요. 직접 넣어 보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연봉별·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표는 아래 여덟 가지를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에요. 내 상황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연봉은 세전이고,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다 (월급 = 연봉 ÷ 12)
-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봉이 그대로였다
- 연봉 밖의 상여금·성과급·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이 없다 (있으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간다)
-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는 92일이다
- 재직일수 = 365 × 근속연수 (윤년이 끼면 하루씩 늘어 금액이 아주 조금 커진다)
- 통상임금 하한은 반영하지 않았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
-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이다
- 퇴직금제도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준이다. DC형(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 이 표가 맞지 않는다
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연봉 ÷ 12 × 3) ÷ 9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연봉 | 1일 평균임금 | 1년 | 3년 | 5년 | 10년 |
|---|---|---|---|---|---|
| 3,000만원 | 81,522원 | 2,445,652원 | 7,336,957원 | 12,228,261원 | 24,456,522원 |
| 4,000만원 | 108,696원 | 3,260,870원 | 9,782,609원 | 16,304,348원 | 32,608,696원 |
| 5,000만원 | 135,870원 | 4,076,087원 | 12,228,261원 | 20,380,435원 | 40,760,870원 |
| 6,000만원 | 163,043원 | 4,891,304원 | 14,673,913원 | 24,456,522원 | 48,913,043원 |
| 7,000만원 | 190,217원 | 5,706,522원 | 17,119,565원 | 28,532,609원 | 57,065,217원 |
| 8,000만원 | 217,391원 | 6,521,739원 | 19,565,217원 | 32,608,696원 | 65,217,391원 |
| 9,000만원 | 244,565원 | 7,336,957원 | 22,010,870원 | 36,684,783원 | 73,369,565원 |
| 1억원 | 271,739원 | 8,152,174원 | 24,456,522원 | 40,760,870원 | 81,521,739원 |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값과 견주면 표의 금액이 약 2.2% 적어요. 3개월 임금을 92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니, 1년 퇴직금은 월급의 90/92쯤이 돼요. 그래서 어림셈은 「대략 한 달 치 월급 × 근속연수」로만 쓰는 게 맞습니다.
월급만 받는다면 표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 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이 하한이 걸리기 쉬운 사람은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월급만 받는 경우예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달력 일수 92일로 나누는데,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이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을 흔히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법령이나 고용노동부가 정해 둔 공식 계산법은 아니에요. 이 식으로 보면 월 250만원(연봉 3,000만원)인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으로, 표의 1일 평균임금 81,522원보다 큽니다.
같은 식으로 퇴직금을 어림하면 「월급 × 근속연수」보다 약 15%(30 ÷ 26.125로 계산한 값), 92일로 나눈 위 표의 금액보다는 약 17% 많게 나와요. 월급만 받는다면 표 금액은 최저선으로 보고,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월급제인데 퇴직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라고 묻거나, 퇴직금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 칸까지 채워 넣어 보세요.

표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3개월 달력 일수가 짧을 때. 2월이 끼면 3개월이 89일이나 90일이 돼요. 나누는 수가 작아져 금액이 커집니다. 89일과 92일은 약 3.4% 차이가 나요. 연봉 5,000만원 1년 기준으로 92일이면 4,076,087원, 89일이면 4,213,483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을 때.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준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 기본 월급 4,000만원과 정기상여금 1,000만원으로 나뉘어 있어도 1일 평균임금은 135,870원으로 같아요. 연봉 총액이 같으면 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일회성 성과급은 빠질 수 있어요.
지난해 쓰지 않은 연차가 있을 때.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은 날의 수당은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따로 받는 돈입니다.
3개월 안에 휴직이 끼었을 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같은 기간은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둘 다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때. 중간정산 뒤의 근속연수는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나
받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 직원 5명 미만 회사도 받아요. 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법정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법은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봐요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수습·인턴 기간, 회사가 승인한 휴직 기간, 갱신된 계약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칩니다
1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논의는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이고, 현행 법은 그대로예요.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퇴직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2026년 6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시행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입사 1년을 꼭 채웠는지 아슬아슬하다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적어 1350에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날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들어가는지도 같은 곳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받나,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은 내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지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처럼 바로 받는 예외도 있어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덜 번거롭습니다.
14일을 넘기면 퇴직금 일시금에는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생깁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개정 전 값인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이 처벌은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어기면 예외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진정이나 고소를 넣는다. 밀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 진정, 처벌해 달라는 것이 고소예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에서 신청하거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가면 돼요
- 출석 요구에 응한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이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해요.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으로 넘어갑니다.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니 일정은 꼭 지키세요
- 3년 안에 움직인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도산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나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 132)에 물어보세요.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9일,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5년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원)를 차지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아직 정부안이에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둔 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무는 각 단계가 시행된 뒤 쌓이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돼요.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퇴직금 계산식, 받는 조건, 14일 지급 기한이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 퇴사하는 사람은 위 내용 그대로 받습니다.
퇴사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지난 12개월 상여금 내역, 지난해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모아 둔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본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적는다
- 상여금 없이 월급만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도 넣어 보고, 헷갈리면 1350에 묻는다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린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정을 넣는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계속근로기간 확인」 · 경향신문 「퇴직금 못 떼먹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