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표 초·중·고 같아요, 호봉은 자격증·사범대·경력으로 정해요

📌 2026년 11월 2일 기준

발령을 받고 첫 급여 명세서를 열면 호봉 숫자부터 눈에 들어와요. 같은 해에 임용된 동기는 8호봉인데 나는 9호봉이고, 초등으로 간 친구와 고등학교로 간 친구의 봉급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같은 봉급표 하나를 씁니다. 학교급에 따라 봉급이 달라지지 않아요. 같은 호봉이면 초등 교사든 고등 교사든 기본급이 같습니다.

호봉 숫자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예요. 어떤 교원자격증으로 임용됐는지, 졸업한 학교가 사범계인지, 군 복무와 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사범대를 나와 정교사 2급으로 경력 없이 임용되면 9호봉, 일반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했으면 8호봉에서 시작해요.

이 글은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내 호봉이 정해지는 방식을 풀어 둡니다. 실제 호봉은 경력증명서를 받아 교육청에서 심의해 정하므로, 마지막 숫자는 소속 교육청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초등 교사와 고등 교사, 봉급표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교사 봉급표의 정식 이름부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 표 하나를 따르고,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도 같은 표를 씁니다.

표 생김새도 단순해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호봉과 금액 두 칸뿐이고, 학교급이나 교사·교감·교장을 나누는 칸이 없습니다. 국립대학 교원만 따로 대학 교원 봉급표를 써요.

2026년 공무원 보수는 1월 1일부터 3.5% 올랐고, 교사 봉급표도 이 인상분이 반영된 표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금액은 모두 2026년 표의 월 봉급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아이콘이 봉급표 한 장으로 모이는 카드
학교급 칸이 없어요

내 초임호봉은 이 세 가지로 정해져요

처음 임용될 때의 호봉을 초임호봉이라고 해요. 법령이 정한 계산은 이렇습니다.

초임호봉 = 자격증별 기산호봉 + (총수학연수 − 16) + 가산연수 + 환산한 경력연수

기산호봉은 출발점이 되는 호봉이에요. 학교급이 아니라 교원자격증 종류로 정해집니다.

교원자격증 종류 (학교급 무관)기산호봉 (출발 호봉)
정교사 1급9
정교사 2급8
준교사 · 실기교사5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1급 / 2급9 / 8

초등 정교사 2급도, 중등 정교사 2급도 똑같이 8에서 출발해요.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로 임용된 과목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총수학연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대학의 법정 수학연한을 더한 햇수예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16이라 더하고 빼는 것이 없고, 2년제 전문대학이면 14라 2년이 빠집니다. 교육대학도 수학연한이 4년이에요.

기산호봉, 수학연수 가감, 사범계 가산, 경력 환산 네 블록을 더해 초임호봉이 나오는 계산 그림
네 블록을 더하면 내 초임호봉

사범대 졸업자는 1호봉 높게 시작해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으면 1년을 더해 줍니다. 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도 사범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정교사 2급이라도 출발 호봉이 달라집니다.

  • 사범대 4년 졸업, 정교사 2급, 경력 없음: 8 + 0 + 1 = 9호봉, 월 2,495,600원
  • 일반 대학 4년 졸업 + 교직 이수, 정교사 2급, 경력 없음: 8 + 0 + 0 = 8호봉, 월 2,478,600원

두 사람의 월 봉급 차이는 17,000원이에요. 위 계산은 경력과 군 복무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사범계 가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을 졸업해 자격증을 땄으면 대학원으로는 가산하지 않아요. 학부가 사범계일 때만 1년이 붙습니다
  • 사범계 학과를 부전공·복수전공했으면 가산하지 않아요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육계 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는 사범계로 보지 않습니다
  • 사범계 학교를 두 곳 졸업해도 1년은 한 번만 더해요
  • 교육대학 졸업자의 가산 적용 여부는 임용 서류를 낼 때 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이 더 커요. 사범계를 졸업했으면 2년, 비사범계 졸업이나 1~2년 미만 사범계 양성기관 수료는 1년입니다.

정교사 2급 세 경우의 초임호봉과 월 봉급을 비교한 카드
가정: 정교사 2급, 4년제 졸업

군 복무와 이전 경력은 얼마나 쳐 주나요

군 복무와 이전 직장 경력은 정해진 비율로 줄여서 호봉에 더해요. 교사가 많이 해당하는 경력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경력쳐 주는 비율
자격을 갖춘 국공립 교원 경력(기간제 포함)100% 이내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학교 교원 경력(기간제 포함)100% 이내 (보고되지 않았으면 50% 이내)
현역 군 복무,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중 현역병에 준하는 복무100%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100%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석사·박사 수업연한100% 이내 (박사는 최대 3년)
변호사·법무사 법률 사무, 교원단체·교원노조70% 이내
강사로 등록된 학원·교습소 근무50% 이내 (등록·신고되지 않았으면 30% 이내)
공공법인의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50% 이내
회사 근무40% 이내
그 밖의 직업30% 이내

군 복무가 가장 계산이 쉬워요. 현역으로 2년 복무했으면 2년이 그대로 들어가 2호봉이 붙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한 정교사 2급이 현역 2년을 마쳤다면 9 + 2 = 11호봉, 월 2,538,300원에서 시작해요. 학교에 다닌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1년 6개월만 복무했으면 1호봉이 붙고 6개월이 남아요. 남은 기간은 버려지지 않고 다음 승급기간에 들어가서, 첫 승급이 6개월 빨리 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셀 때는 전역일도 포함해요.

회사나 학원 경력은 비율을 곱한 뒤 1년마다 1호봉으로 바꿉니다. 아래는 비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가정한 대략의 값이에요.

  • 회사 3년: 3년 × 40% = 약 1년 2개월 → 1호봉, 남는 약 2개월은 다음 승급에 더해요
  • 강사로 등록된 학원 2년: 2년 × 50% = 1년 → 1호봉
  • 등록되지 않은 학원 2년: 2년 × 30% = 약 7개월 → 호봉은 붙지 않고 다음 승급기간에 더해요

실제 값은 경력증명서의 날짜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하는 교과와 통하는 분야의 경력이면 위 비율보다 높게, 최대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되고, 15시간 미만은 빠집니다.

경력 종류별 호봉 환산 비율 100%, 100%, 70%, 50%, 40%, 30%를 비교한 막대 차트
회사 3년은 1년 2개월쯤

겹치는 기간은 하나만 쳐 줘요

대학에 다니면서 일했거나 학교에 적을 둔 채 군 복무를 했으면, 그 기간은 학력과 경력 중 하나로만 들어가요. 경력끼리 겹쳐도 유리한 쪽 하나만 인정합니다. 대학은 졸업한 해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보고, 3월 1일부터 일한 회사 경력과 겹치지 않게 계산해요.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의 야간대학은 예외예요. 석사·박사 과정 기간은 학력이 아니라 연구 경력으로 계산하고, 수료만 하고 학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이 영향을 주는 건 딱 세 군데예요

봉급표와 기산호봉표에는 학교급 구분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급과 이어지는 차이는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첫째, 졸업한 학교가 사범계인지예요. 위에서 본 대로 출발 호봉이 1호봉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원 경력을 옮겨 올 때입니다. 국공립 교원 경력은 100% 이내로 인정되지만, 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다르면 80% 이내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 다른 자격증으로 다른 학교급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그대로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맡은 일에 따라 붙는 가산금이에요.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는 월 120,000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는 각각 월 40,000원을 받아요. 농·공·수산계 고등학교의 실과 교원은 호봉 구간에 따라 월 25,000~50,000원이 붙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아니라 수당이라 호봉과는 따로 움직여요.

학교급마다 봉급이 다를 거라 생각한 교사가 봉급표에 학교급 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3칸 만화
학교급보다 이 셋

호봉은 언제, 얼마씩 오르나요

호봉은 1년마다 1호봉씩 올라요. 승급하는 날은 매달 1일이라, 임용일과 남은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오르는 달이 다릅니다. 3월에 발령받았다고 모두 3월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낮은 호봉에서는 한 번 올라도 금액이 작아요. 8호봉에서 9호봉은 17,000원, 9호봉에서 10호봉은 21,100원이 오르지만, 13호봉에서 14호봉은 116,200원 차이가 납니다. 처음 몇 년은 호봉보다 수당이 체감 월급을 더 움직여요.

승급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병역 휴직, 노조 전임 휴직은 승급기간에 들어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처음 1년(요건에 따라 1년 6개월)이 들어가고,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가 들어갑니다.

징계를 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승급이 막혀요.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고 금품·성비위·음주운전은 각각 6개월이 더해집니다. 업무 실적이 뛰어나면 1호봉 특별승급을 받을 수 있고, 정기승급일과 겹치면 2호봉을 한 번에 받습니다.

40호봉을 넘기면 더 오를 호봉이 없어요. 대신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승급기간이 지날 때마다 근속가봉으로 월 81,000원을 더할 수 있고, 최대 10번까지 받습니다.

교무실 책상에서 교사가 급여 명세서와 달력을 보며 승급 달을 표시하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내 승급 달은 언제일까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정교사 2급에서 1급이 되면 기산호봉이 8에서 9로 바뀌어 1호봉이 올라요. 교육공무원은 자격이나 학력이 바뀌는 것이 호봉을 다시 정하는 사유입니다. 연수휴직 중에 상위 학위를 받았으면 복직한 뒤 호봉을 다시 정해요.

다만 다시 정한 호봉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2월에 1급 자격을 받았어도 3월 중순에 서류를 내면 4월 1일부터 반영되고,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 받기는 어려워요.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챙겨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격증을 받은 달 안에 신청서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 중이면 복직하는 날 적용돼요.

반대로 처음부터 호봉이 잘못 정해졌거나 승급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발령일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아요. 이것은 다시 정하는 것과 달리 소급해서 적용돼요.

1급 정교사 자격을 받고 3월 중순에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호봉이 반영된다는 경고 카드
늦게 내면 한 달 손해

교감·교장이 되면 봉급표가 바뀌나요

봉급표는 그대로예요. 교감·교장도 같은 교원 봉급표를 쓰고, 기산호봉도 정교사 1급과 같은 9를 적용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하면 호봉을 새로 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교원 봉급표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감이 됐다고 봉급표 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수당이에요. 교감·교장이 받는 고정 수당만 보면 이렇습니다.

수당 (2026년 기준, 월 지급액)교감교장
직급보조비월 300,000원월 450,000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월 10,000원월 70,000원
관리업무수당대상 아님월 봉급의 7.8%
병설유치원 등 겸임 가산금월 50,000원월 100,000원

교장의 관리업무수당은 봉급에 비례해요. 35호봉(월 5,553,6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433,000원입니다. 겸임 가산금은 병설유치원·통합운영학교·병설학교를 함께 맡을 때만 붙어요.

교사 때 받던 담임 가산금이나 보직교사 가산금은 그 일을 맡지 않으면 빠질 수 있어요. 교사에게 직급보조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교육청 급여 담당에게 확인해 두면 승진 뒤 실제 차이를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호봉이 있나요

있어요.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그 호봉의 봉급을 받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 기간 중 승급 없이 고정급으로 받아요.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기간제로 일한 경력은 나중에 정규 임용될 때 교원 경력으로 들어가요. 기간제 계약이 끝나는 날도 경력 기간에 포함되니, 계약서와 경력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내 호봉이 맞는지 이 순서로 보세요

호봉은 임용될 때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내면 경력증명·전력조회를 거쳐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정해요. 군 복무 기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병무청이나 각 군 본부에 조회하고, 신청서를 낸 뒤 3개월 안에 마칩니다. 이 신청서는 나중에 호봉을 바로잡을 때 증빙이 되니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발령 뒤 명세서의 호봉이 예상과 다르면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맞춰 보세요.

  1. 기산호봉이 실제로 임용된 과목의 자격증 기준인가 (1급 9, 2급 8)
  2. 4년제 졸업이 아니라면 수학연수 가감이 들어갔는가
  3. 사범계 졸업이라면 가산 1년이 들어갔는가
  4. 군 복무 기간에 전역일까지 포함됐고, 학교 다닌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빠졌는가
  5. 1년이 안 돼 남은 기간이 다음 승급에 넘어갔는가

다섯 가지가 맞는데도 숫자가 다르면 학교 행정실이나 소속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에게 호봉 산정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호봉을 처리하는 곳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디가 맡는지부터 물어보면 빠릅니다. 나이스에서 내 호봉과 승급 기록을 보는 메뉴도 행정실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사립학교 교사라면 학교법인의 보수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법인 사무국에 먼저 물어보세요.

호봉이 맞는지 확인할 다섯 가지를 번호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카드
다섯 개 다 맞나요?

정리하면, 학교급을 바꾼다고 봉급표가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임용 때 낸 경력 합산신청서와 경력증명서 사본을 챙겨 두고, 1급 정교사 자격이나 새 학위를 받으면 그달 안에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세요.

참고: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6. 10. 2.) 별표 1·11·15·22·23·2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13·15 · 교육부예규 제97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인사혁신처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인사혁신처고시 제2026-2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 인사혁신처 2026년도 봉급표 안내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 한국교육신문 「[똑똑 교직 상식]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