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기준
교사 월급 실수령액 2026, 9호봉 275만원대·20호봉 344만원대
봉급표에서 내 호봉 금액을 찾아봐도 통장에 찍히는 돈과는 맞지 않아요. 교사 월급은 봉급에 교직수당·담임수당·급식비 같은 수당이 더해지고,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가 빠진 뒤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2026년 봉급표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정근수당·명절휴가비·성과급이 없는 평달에 받는 실수령액을 본인 1명(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신규 9호봉: 275만5,910원
- 20호봉: 344만8,560원
- 30호봉: 442만2,740원
- 40호봉: 526만9,130원
배우자와 8~20세 자녀 둘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족수당이 붙고 소득세가 줄어 9호봉 299만4,890원, 40호봉 565만10원으로 올라가요.
이 글은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기준이에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교직원공제회·교원단체 회비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사학연금을 내는 사립학교 교원은 기여금 계산이 다르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따로 알아보세요.
호봉별로 손에 남는 돈 — 1인 가구
아래 표는 담임교사, 2026년 3월 이후 평달,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정근수당·명절휴가비·성과급이 나오는 달은 넣지 않았어요.
| 호봉 | 근무연수(가정) | 봉급 | 수당 더한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실수령액(담임·평달·1인) |
|---|---|---|---|---|---|
| 9 | 0년 | 2,495,600 | 3,338,550 | 582,640 | 2,755,910 |
| 12 | 3년 | 2,585,900 | 3,428,850 | 608,990 | 2,819,860 |
| 15 | 6년 | 2,889,700 | 3,737,650 | 704,050 | 3,033,600 |
| 20 | 11년 | 3,481,000 | 4,353,130 | 904,570 | 3,448,560 |
| 25 | 16년 | 4,129,400 | 5,021,530 | 1,112,390 | 3,909,140 |
| 30 | 21년 | 4,826,800 | 5,759,370 | 1,336,630 | 4,422,740 |
| 35 | 26년 | 5,553,600 | 6,506,170 | 1,628,740 | 4,877,430 |
| 40 | 31년 | 6,205,700 | 7,158,270 | 1,889,140 | 5,269,130 |
(단위: 원)
계산에 쓴 가정은 다음과 같아요.
- 4년제 사범대·교대를 졸업하고 군 경력·다른 경력 없이 9호봉으로 임용됐다고 보고, 근무연수 = 호봉 − 9로 잡았습니다. 근무연수는 정근수당 가산금과 교원연구비 금액에 영향을 줘요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 없이 정액분 10시간만 넣었어요.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달이 기준입니다
- 교원연구비는 국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부훈령 금액(5년 미만 7만5,000원, 5년 이상 6만원)을 썼어요
- 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 금액은 정근수당·명절휴가비·성과급까지 더한 올해 연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져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를 적용했고, 각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공제는 어디서 얼마씩 빠지나
1인 가구 표의 공제 합계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몫은 연금 기여금이고, 호봉이 오를수록 소득세가 빠르게 커져요.
| 호봉 | 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
| 9 | 338,490 | 135,200 | 17,760 | 82,900 | 8,290 | 582,640 |
| 12 | 351,450 | 140,380 | 18,440 | 89,750 | 8,970 | 608,990 |
| 15 | 388,530 | 155,190 | 20,390 | 127,220 | 12,720 | 704,050 |
| 20 | 462,420 | 184,710 | 24,270 | 211,980 | 21,190 | 904,570 |
| 25 | 533,250 | 213,000 | 27,980 | 307,420 | 30,740 | 1,112,390 |
| 30 | 611,190 | 244,130 | 32,070 | 408,400 | 40,840 | 1,336,630 |
| 35 | 690,390 | 275,770 | 36,230 | 569,410 | 56,940 | 1,628,740 |
| 40 | 759,780 | 303,480 | 39,870 | 714,560 | 71,450 | 1,889,140 |
(단위: 원, 담임·평달·1인 가구 가정)
교사 월급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내는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제는 위 다섯 가지가 전부입니다.
신규 9호봉 한 달 명세서를 풀어 보면
9호봉 신규 담임교사의 평달 월급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받는 돈 3,338,550원
- 봉급 2,495,6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 담임 가산금 20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27,95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교원연구비 75,000원
빠지는 돈 582,640원
- 공무원연금 기여금 338,490원
- 건강보험료 135,2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7,760원
- 소득세 82,900원
- 지방소득세 8,29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2,755,910원
봉급만 보면 249만원대인데, 수당이 84만원 넘게 붙고 공제가 58만원쯤 빠져서 결과적으로 봉급보다 26만원가량 많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4인 가구는 얼마나 달라지나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을 둔 담임교사라면 가족수당 17만원(배우자 4만원 + 첫째 5만원 + 둘째 8만원)이 더 붙습니다. 동시에 소득세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 되고 자녀 2명분 세액이 빠져서 소득세가 크게 줄어요. 9호봉과 12호봉은 평달 소득세가 0원입니다.
| 호봉 | 지급 합계 | 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실수령액(담임·평달·4인) |
|---|---|---|---|---|---|---|---|---|
| 9 | 3,508,550 | 353,790 | 141,310 | 18,560 | 0 | 0 | 513,660 | 2,994,890 |
| 12 | 3,598,850 | 366,750 | 146,490 | 19,240 | 0 | 0 | 532,480 | 3,066,370 |
| 15 | 3,907,650 | 403,830 | 161,300 | 21,190 | 17,590 | 1,750 | 605,660 | 3,301,990 |
| 20 | 4,523,130 | 477,720 | 190,820 | 25,070 | 81,690 | 8,160 | 783,460 | 3,739,670 |
| 25 | 5,191,530 | 548,550 | 219,110 | 28,790 | 168,110 | 16,810 | 981,370 | 4,210,160 |
| 30 | 5,929,370 | 626,490 | 250,240 | 32,880 | 263,570 | 26,350 | 1,199,530 | 4,729,840 |
| 35 | 6,676,170 | 705,690 | 281,880 | 37,040 | 389,220 | 38,920 | 1,452,750 | 5,223,420 |
| 40 | 7,328,270 | 775,080 | 309,600 | 40,680 | 502,640 | 50,260 | 1,678,260 | 5,650,010 |
(단위: 원. 배우자 + 8~20세 자녀 2명, 가족수당 170,000원 포함. 나머지 가정은 1인 가구 표와 같음)
1인 가구와 견주면 9호봉은 23만8,980원, 40호봉은 38만880원 더 받아요. 호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차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봉급 말고 매달 붙는 돈
봉급표 금액이 곧 월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담임교사라면 매달 수당이 80만~95만원가량 붙습니다. 1인 가구 표에서 9호봉은 84만2,950원, 40호봉은 95만2,570원이 수당이에요.

| 수당 | 월액 | 누가 받나 |
|---|---|---|
| 교직수당 | 250,000원 | 교사 전원 |
| 담임 가산금 | 200,000원 | 학급 담임 |
| 보직교사 가산금 | 150,000원 | 부장 등 보직교사 |
| 정액급식비 | 160,000원 | 전원 |
| 정근수당 가산금 | 30,000~130,000원 | 근무연수에 따라 |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10시간분 | 한 달 15일 이상 출근하면 |
| 교원연구비 | 국립 기준 75,000원(5년 미만) / 60,000원(5년 이상) | 교사 |
|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부터 120,000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로 정해져요. 5년 미만 3만원, 510년 5만원, 1015년 6만원, 1520년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이고, 2025년은 1만원, 25년 이상은 3만원이 더 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실제로 남아서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면 10시간분이 나와요. 시간당 단가는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준호봉 봉급 × 55% ÷ 209 × 150%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10시간분은 19호봉 이하 127,950원, 20~29호봉 142,130원, 30호봉 이상 152,570원이에요.
교원연구비는 국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부훈령에 따라 5년 미만 7만5,000원(도서벽지 7만8,000원), 5년 이상 6만원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청이 따로 정하므로 소속 교육청 규정에서 내 금액을 보세요.
급식비(월 20만원 이하)와 교원연구비(월 20만원 이내)는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제 다섯 가지는 이렇게 계산돼요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인데, 전년도 1~12월 과세소득 ÷ 12에 그해 보수인상률을 곱해 정하고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같은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봉급만 놓고 9%를 곱하면 실제 기여금보다 적게 나와요. 기여금을 낸 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이고, 공무원은 이 중 절반을 본인이, 절반을 국가나 지자체가 냅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보수월액의 3.595%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빠집니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9,448/71,900) 수준이에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이 붙는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이 빠집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새 간이세액표가 적용돼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간이세액에서 덜어 냅니다. 간이세액의 80%·100%·120% 가운데 고를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이 확 늘어나는 달
평달 표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달이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정근수당 — 1월·7월. 그달 봉급에 근무연수별 비율을 곱해 줍니다. 2년 미만 10%,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예요. 근무연수 11년차 20호봉이라면 3,481,000원의 50%인 174만500원이 한 번에 나와요. 신규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명절휴가비 — 설·추석. 명절 기준일의 봉급 60%가 각각 나옵니다. 9호봉은 149만7,360원, 20호봉은 208만8,600원이에요.
성과상여금(성과급) — 봄. 전년도 3월 1일부터 그해 2월 말까지의 근무를 평가해 S·A·B 등급으로 나눠 줍니다. 교사의 지급기준액은 26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이고,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차등분과 모두가 똑같이 받는 균등분을 섞어 계산해요. 차등분의 비율은 학교마다 정합니다. 2026년에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 3월 31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어요. 성과급은 등급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 위의 월 실수령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올해 내 등급의 금액은 소속 교육청과 학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달들은 세금이 붙는 월급이 커지므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도 함께 커집니다. 실제로 1년 동안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져요. 참고로 교사는 방학이 있어 연가보상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담임이 아니거나 신규 첫해라면
담임이 아니면 담임 가산금 20만원이 빠지고, 그만큼 세금이 붙는 월급도 줄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함께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20만원보다 조금 덜 줄어요. 담임 없이 보직만 맡았다면 20만원 대신 15만원이 붙습니다. 담임과 보직을 함께 맡으면 두 가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방학이 낀 달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줄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빠지고, 한 달 출근이 15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하루마다 15분의 1씩 깎여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8일에 방학하는 학교에서 12월에 13일 출근했다면 10시간분에서 2/15가 줄어듭니다.
신규 임용 첫해는 전년도 교사 소득이 없어서 연금 기여금의 기준소득월액을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직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쓰므로, 위 표의 9호봉 기여금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기여금 기준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13)에 “2026년 신규 임용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공무원은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언제 정산하는지에 따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산 시기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신규 교사가 9호봉에서 시작하는 이유
교사 초임호봉은 자격증에 따른 기산호봉에 학력과 경력을 더해 정해요.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은 8호봉이고, 수학연한 2년 이상 사범계를 졸업하면 1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4년제 사범대·교대를 졸업하고 군 경력·다른 경력이 없는 신규 교사는 9호봉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돼요. 군 복무나 다른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호봉이 올라가고, 비사범계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봉은 1년마다 한 단계씩 오르고, 매달 1일자로 승급해요. 40호봉을 넘으면 근속가봉이 월 8만1,000원씩, 최대 10번까지 붙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7일이에요.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를까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였어요. 교사 봉급표는 20·30·40호봉이 3.5% 올랐고, 1호봉은 6.6%, 9호봉은 5.5%로 저연차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27년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의 보수인상률 고시와 개정 봉급표로 정해져요. 새 봉급표가 나오면 위 표의 봉급과 공제가 함께 바뀌니,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와 봉급표 페이지에서 새해 금액을 보세요.
내 월급을 정확히 맞춰 보려면
위 표는 담임교사 한 사람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에요. 내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칸과 견줘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표와 1~2만원 넘게 차이 나면 아래 순서로 보세요.
- 담임·보직 여부와 가족수당이 명세서에 맞게 들어갔는지
- 연금 기여금이 표보다 크거나 작은지 — 전년도 소득이 반영돼 사람마다 다릅니다
- 복지포인트·공제회·교원단체 회비 같은 개인 공제가 따로 빠졌는지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꿔 두었는지
호봉별 봉급은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호봉 산정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6), 수당은 같은 과(044-201-8401), 국립학교 교원연구비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가 맡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급여 처리는 학교 행정실에 묻는 게 빠릅니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교원 봉급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 · 인사혁신처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 교육부훈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2026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