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씩 몇 달 받나, 2026년 상한 68,100원
📌 2026년 9월 1일 기준
2026년 1월부터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를 뻔해 정부가 상한선부터 손을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몇 달 받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안 끝나요.
3줄 요약
-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하한 안에서 매일 지급하는 제도예요.
- 2026년 1월 1일부터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 내 하루 지급액이 상한에 걸리는지 하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로 받는 총액이 나와요.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몇 달을 받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구직급여가 정확히 뭔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지탱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뉴스에서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정한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계산식은 하나예요. 구직급여일액(하루 지급액) = 기초일액 × 60%, 이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며칠치인지)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왜 60%인가 하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정도로만 생활비를 보전해 주고 재취업할 유인은 남겨 두려는 설계로 보여요.
결국 이 60%라는 비율 자체보다, 상한과 하한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실제 지급액을 정합니다.
💰 하루 얼마 받나 — 상한 68,100원, 하한은 계산값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최대 68,100원이에요. 이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12월 16일에 확정한 숫자입니다.
| 계산 단계 | 2026년 확정 값 (원·시행일)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
| 구직급여일액 상한(하루 최대) | 68,100원 | 위와 동일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대통령령 제35934호 |
2025년까지는 상한액이 66,000원이었어요. 68,100원으로 오른 건 2,100원 차이입니다.

상한액을 이렇게 올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최저임금은 매년 자동으로 오르지만, 상한액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바뀌는 별개 절차거든요.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이 오르면서 하한액도 자동으로 따라 올랐어요. 그 값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뻔했던 거예요. 정부는 이 역전을 막으려고 상한액부터 올렸습니다.
그럼 하한액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부가 완성된 숫자로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해요.
하한액 66,048원은 정부가 발표한 완성된 숫자가 아니라, 공식 산식에 2026년 최저임금을 대입해 나온 계산값이에요. 정확한 값은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계산 과정은 이래요.
| 계산 단계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값 (원) |
|---|---|
|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 10,320원 |
| 최저기초일액(1일 8시간 기준) | 82,560원 |
| 하한액(최저기초일액×80%) | 66,048원 |
“1일 8시간"은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를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개인별 하한액도 이 값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그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하한액이에요.
그럼 저는 월급이 낮으니까 하한액만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크면 그 계산값을 그대로 받아요. 다만 아래에서 보듯 상한과 하한 사이 폭이 워낙 좁아서, 계산값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 하한액(66,048원, 추정)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나요. 결국 대부분은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기초일액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월급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단순화했어요.
- 월급 250만원 (1일 평균임금 약 83,333원, 60%면 50,000원) →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을 그대로 받아요.
- 월급 335만원 (1일 평균임금 약 111,667원, 60%면 67,000원) → 상한과 하한 사이라 계산값 그대로 67,000원을 받아요.
- 월급 450만원 (1일 평균임금 150,000원,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상한으로 조정) → 상한액 68,100원을 받아요.
저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하한액처럼 계산으로 나온 값은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 몇 달 받나 —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
금액을 알았으면 이제 며칠치를 받는지가 남았어요. 이걸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는데, 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50세를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게 잡혀요. 가입 3~5년 구간을 보면 50세 미만은 180일인데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일수를 다 못 채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선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수급기간이에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최대 4년 한도로 미룰 수 있어요.
앞서 계산한 세 가지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와요.
- 하한액 66,048원 × 120일 = 약 792만원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가정)
- 67,000원 × 180일 = 약 1,206만원 (가입 3~5년 가정)
- 상한액 68,100원 × 240일 = 약 1,634만원 (가입 10년 이상 가정)
이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임의로 가정해 곱한 예시예요. 실제 총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나이에 맞는 소정급여일수를 표에서 찾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다섯 가지
금액과 기간을 알아도 애초에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소용없죠. 자격 요건은 다섯 가지예요.
-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기준이에요)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마음과 몸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구직활동 (재취업 노력을 실제로 해야 해요)
- 근로일수 기준 (신청일 직전 달의 근로일이 그 달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임신·출산·육아 때문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그런데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둔 경우는 빠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섯 중 하나라도 걸리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정확한 내 금액,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까지 본 숫자는 전부 공식 산식과 공식 통계를 그대로 대입한 값이에요. 그런데 개인마다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전 급여가 달라서, 내 정확한 하루 지급액은 표만 보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루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특히 하한액처럼 계산으로 나온 값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생각보다 좁은 함정 — 정상 구간 2,052원
많은 사람이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60%를 그대로 받는 구간은 대략 월급 330만원대에서 340만원대 사이, 아주 좁은 폭에만 걸립니다.
이 폭 아래면 전부 하한액으로, 위면 전부 상한액으로 정해져요.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나기 때문이에요.

이 관찰은 확인된 상한액(68,100원)과 계산으로 나온 하한액(66,048원, 추정)을 근거로 직접 뺄셈해 본 결과예요. 정부가 이렇게 문장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 해결
Q. 실업급여랑 구직급여, 이름이 다른데 같은 건가요? 법에서 정한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해 여러 급여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 이 글에서 말하는 금액은 전부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Q. 회사 잘못으로 그만둔 것도 인정되나요? 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돼요.
Q. 소정급여일수를 12개월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신·출산·육아·질병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Q. 50세를 넘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게 잡혀요. 가입 3~5년 구간이면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Q. 하한액 66,048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정부가 완성된 숫자로 발표한 적은 없고, 최저임금 계산식에 2026년 최저임금을 대입해 나온 값이에요. 정확한 값은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추정)에서 68,100원(공식) 사이에서 정해져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숫자 하나만 외우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내 가입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직접 대입해 봐야 실제 금액이 나와요. 정확한 자격 여부와 하루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