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연봉 4천만원이면 안 쓴 연차 하루 12만7591원
📌 2026년 10월 30일 기준
퇴사 날짜를 잡고 나면 남은 연차가 눈에 밟혀요. 다 쓰고 나갈지, 돈으로 받을지 정하려면 먼저 하루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루치는 연봉 ÷ 12 ÷ 209 × 8로 구해요. 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 일한다면 연봉 4,000만원은 하루 127,591원, 5,000만원은 하루 159,489원입니다. 안 쓴 연차가 15일이면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1,913,875원이에요.
이 돈은 연차를 1년 안에 다 못 썼거나, 쓰기 전에 퇴사했을 때 생겨요.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연봉별 하루 수당 표와 직접 계산하는 법, 수당이 안 생기는 경우, 못 받았을 때 진정 내는 곳까지 이 글에 담았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이 먼저라, 인사팀에 한 번 물어보세요.
연봉별로 안 쓴 연차 하루는 얼마인가
아래 표는 다섯 가지를 전제로 계산했어요. 내 상황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이에요. 성과급, 실적에 따라 바뀌는 상여,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아요.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기준시간은 209시간이에요
-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별도 규정이 없어요
계산식은 연봉 ÷ 12 ÷ 209 × 8 하나입니다.
| 연봉 | 월 통상임금 | 시간급 | 연차 1일 | 15일분 | 25일분 |
|---|---|---|---|---|---|
| 3,000만원 | 2,500,000원 | 11,961원 | 95,693원 | 1,435,406원 | 2,392,344원 |
| 3,500만원 | 2,916,667원 | 13,955원 | 111,642원 | 1,674,641원 | 2,791,068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15,948원 | 127,591원 | 1,913,875원 | 3,189,792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17,942원 | 143,540원 | 2,153,110원 | 3,588,516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19,936원 | 159,489원 | 2,392,344원 | 3,987,240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21,929원 | 175,438원 | 2,631,578원 | 4,385,964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23,923원 | 191,387원 | 2,870,813원 | 4,784,688원 |
| 6,500만원 | 5,416,667원 | 25,917원 | 207,336원 | 3,110,047원 | 5,183,413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27,910원 | 223,285원 | 3,349,282원 | 5,582,137원 |
| 7,500만원 | 6,250,000원 | 29,904원 | 239,234원 | 3,588,516원 | 5,980,861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31,897원 | 255,183원 | 3,827,751원 | 6,379,585원 |
| 8,500만원 | 7,083,333원 | 33,891원 | 271,132원 | 4,066,985원 | 6,778,309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35,885원 | 287,081원 | 4,306,220원 | 7,177,033원 |
| 9,500만원 | 7,916,667원 | 37,878원 | 303,030원 | 4,545,454원 | 7,575,757원 |
| 1억원 | 8,333,333원 | 39,872원 | 318,979원 | 4,784,688원 | 7,974,481원 |
시간급 칸은 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1일·15일·25일 칸은 버리기 전 시간급으로 계산한 뒤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15일은 입사 1년을 채운 사람의 기본 연차, 25일은 법이 정한 연차의 최대치예요.
연봉 3,000만원의 하루 95,693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일급 82,560원(시급 10,320원 × 8시간)보다 높아요. 표의 가장 낮은 금액도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연봉이 표와 다르면 이렇게 계산해요
회사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줍니다. 기준이 되는 달은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에요. 그 뒤에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9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은 209 대신 자기 근로시간으로 다시 구해야 해요.
연봉 4,000만원으로 직접 해 보면 이렇습니다.
- 월 통상임금: 4,000만원 ÷ 12 = 3,333,333원
- 시간급: 3,333,333원 ÷ 209 = 15,948원
- 연차 하루: 15,948원 × 8시간 = 127,591원
- 남은 연차가 15일이면: 127,591원 × 15일 = 1,913,875원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산정분부터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도 그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무 실적에 따라 주는 순수 성과급, 일시적이거나 그때그때 바뀌는 금품이 그렇습니다. 다만 실적과 상관없이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표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연봉 안에 성과급, 변동 상여, 초과근무수당이 들어 있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줄어 하루 수당도 줄어요
-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 13으로 나누는 계약이면 월 통상임금 자체가 달라져요
-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정했다면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항목만 더해 월 통상임금으로 잡으면 표보다 내 상황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안 쓴 연차는 며칠인가
하루 금액을 알았으면 남은 날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첫 1년을 넘긴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채운 근속연수 | 1 | 2 | 3 | 4 | 5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이상 |
|---|---|---|---|---|---|---|---|---|---|---|---|---|---|
| 연차 일수 | 15 | 15 | 16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이 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칙대로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에요. 입사일을 넣어 정확한 날수를 보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로 맞춰 보세요.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어요.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회사와 따로 합의한 육아휴직이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아예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을 계산해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연차는 원래 개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가 편의상 취업규칙으로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줄 수는 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동안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었다면 모자란 날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 문구가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대로 줍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첫해에는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를 나눠 주는 방식을 사용해요.
연차수당이 생기는 경우와 안 생기는 경우
생기는 경우: 1년 안에 못 썼거나, 쓰기 전에 퇴사했을 때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첫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 날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퇴사로 연차를 못 쓰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휴가를 쓸 권리는 없어져도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남아요. 퇴사 전에 연차를 쓸 시간이 없었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쓰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 뜻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넘겨받은 기간이 지난 뒤에 수당을 달라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근거가 없어요.
365일 다니고 나가면 15일분이 없다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겨요. 1년 미만 때 생기는 월 단위 연차도 그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딱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아요. 1년짜리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최대 11일인 이유입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 더 일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때 최대 26일분(11일 + 15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돼요. 몇 년을 다녔든 마지막 해를 365일만 채우고 나가면, 그해 출근으로 생길 15일과 근속 가산 연차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늦출 수 있는지 회사와 이야기해 볼 만한 이유예요.

아예 연차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인지는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회사가 법에 정한 순서대로 연차를 쓰라고 재촉했는데도 쓰지 않아 1년이 지나 사라진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이 제도를 연차 사용촉진이라고 부릅니다. 1년 이상 다닌 근로자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시기가 달라요. 첫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날짜를 통보합니다.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해요.
서면이 아니라 말로만 했거나 이 시기를 놓쳤다면 촉진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일부 날짜만 정해 통보했다면 나머지 연차도 2개월 전까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회사가 정한 연차 날에 출근해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그걸 알면서 일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시켰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안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날 받은 업무 메신저나 메일을 남겨 두세요.
사용촉진을 다 마친 뒤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 조문은 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1년 동안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로 적고 있습니다. 내 경우가 수당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용촉진을 마친 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인가」라고 물어보세요.

언제 받나 — 퇴사하면 14일 안에
퇴사한 사람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퇴직 때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정산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 경우처럼 지연이자를 빼 주는 예외는 있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퇴사 뒤 정산이 늦어지면 미루지 말고 바로 회사에 요청하세요.

퇴직금 계산에는 들어가나
퇴사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마지막 해에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다고 퇴직금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퇴사하기 전 해에 이미 생겨 있던 연차수당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요. 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1350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에 「퇴직 전년도에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나」라고 물어보세요.

못 받았다면 어디에 진정하나
퇴사하고 14일이 지나도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진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바로 가기는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예요
- 방문: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 우편: 같은 관서로 보내도 됩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회사 양쪽을 불러 조사해요.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깁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에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냅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출석 날짜는 꼭 챙기세요.
주의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은 퇴직 금품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부 공식 안내 화면에는 아직 예전 기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서 고소해야 해요.
연차를 아예 주지 않는 것도 따로 처벌 대상이에요. 연차 규정을 어긴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체불한 것이 명백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볼 만해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민사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지역번호 + 132로 전화하면 되고,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걸면 됩니다. 통화료는 유료예요.
퇴사 전에 이 순서로 챙기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로 남은 연차 날수를 세요. 마지막 해를 365일만 채우는지 366일째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을 더해 월 통상임금을 잡고,
÷ 209 × 8로 하루치를 구하세요 -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했는지, 지정된 날에 일을 시켰는지 메일과 메신저를 찾아 두세요
-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회사와 정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보세요
-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 · 대법원 2021다227100, 2019다279283, 2020다247190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체불임금 해결방법·연차개수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