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2026, 주 15시간부터 하루치 일당이 더 붙어요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시급은 맞게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생각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부터 보세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쉬는 날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같습니다.

계산은 이 한 줄이면 됩니다.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1주에 41,280원, 주 15시간이면 30,960원이에요.

아래에는 주 15·20·30·40시간별 금액, 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줘야 하는지,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차례로 담았어요. 근무 형태가 특이해서 내 경우가 맞는지 애매하면 마지막에 적은 고용노동부 상담 번호로 물어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 —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쉬는 날을 주고, 그날도 일당을 주라고 정해 두었어요.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맞아야 해요.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손님이 많아서 30분 더 남아 일한 시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계약서에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4주 평균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어요. 주 14시간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가 든 예시는 이래요. 주 5일, 하루 3시간 일하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딱 1주뿐이었어도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받을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받을 권리는 남는다고 안내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던 주도 개근으로 보는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지각·조퇴가 있는 주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두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보여 주는 카드
이 둘이면 끝

월급을 받는 정규직은 따로 챙길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얼마 받나 — 계산식과 시간별 금액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적힌 식은 이래요.

  • 주휴수당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가게 통상 근로자(전일제 직원)의 4주 소정근로일 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곳이라면 이 식이 간단해져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블로그나 계산기에서 흔히 보는 식이 바로 이겁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에요.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41,280원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41,280원 계산 단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전일제 직원이 주 40시간 일하는 가게를 기준으로 했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1주에 받는 돈(근무 + 주휴)
15시간3시간30,960원154,800 + 30,960 = 185,7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06,400 + 41,280 = 247,680원
30시간6시간61,920원309,600 + 61,920 = 371,520원
40시간8시간82,560원412,800 + 82,560 = 495,360원

주 근무시간이 늘수록 주휴수당이 30,960원에서 82,560원까지 늘어나는 막대그래프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82,5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2026년 하루 8시간 일급과 같아요. 말 그대로 하루치 일당이 더 붙는 셈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날까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라 주휴는 8시간분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줘야 해요. 다만 내 계약이 주 40시간을 넘게 잡혀 있다면 1350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때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라고 물어 정확한 답을 받아 두세요.

전일제 직원이 주 5일·40시간이 아닌 가게라면 위 간편식과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는 앞의 법령 식에 그 가게의 실제 근무일 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알바 한 달이면 주휴 포함해서 얼마?

알바 월급을 가늠할 때는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과 견준 비율에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주 20시간: 20 ÷ 40 × 209시간 × 10,320원 = 월 1,078,440원
  • 주 15시간: 15 ÷ 40 × 209시간 × 10,320원 = 월 808,830원

둘 다 주휴수당이 들어간 세전 금액이에요. 달마다 주 수가 달라서 실제 급여는 조금씩 다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식을 그대로 쓰는 계산기와는 월 2천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이 숫자보다 눈에 띄게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먼저 보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으로 이번 주 근무시간을 적어 보는 모습(생성형 이미지)
이번 주 몇 시간 일했더라

2027년에는 얼마로 오르나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기준입니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32,100원, 주 20시간 42,800원, 주 40시간 85,600원이 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지금 금액(10,320원)으로 계산해요.

직원이 5명 안 되는 가게도 줘야 하나

네, 줘야 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목록(시행령 별표 1)에 주휴일 조항과 주 15시간 기준 조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동네 편의점이나 작은 식당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계산해요.

헷갈리기 쉬운 것은 5인 미만 가게에 적용되지 않는 쪽이에요. 아래 셋은 5인 미만이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빨간 날(공휴일) 유급휴일
  •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
  • 연차 유급휴가

주의

빨간 날 쉬고 돈을 못 받는 것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5인 미만 가게라도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연장근로 가산이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의 계산이 큰 가게와 왜 다른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비교
주휴는 O, 빨간 날은 X

그만두는 주에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지방관서에 안내했어요.

기사의 예시는 이래요. 월~금에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람이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생깁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 사이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니, 그만둘 날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퇴사일이 토요일인지 다음 주 월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두 칸 만화
하루 차이

애매하면 1350에 “1주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못 받았다면 — 신고는 이렇게 해요

먼저 근로계약서,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시간과 실제로 빠짐없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을 적어서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니,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그다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낼 수 있어요
  • 방문: 일한 가게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서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통 진정부터 냅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급하라고 지시해요.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니 조사 날짜는 꼭 챙기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 절차 4단계 카드
신고는 이 순서로.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빼고 25일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것도 있어요.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통화료는 본인 부담이에요. 내 민원 처리 상태는 1350 연결 후 2번으로 볼 수 있어요
  • 시효 3년: 받지 못한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예전 알바 몫이라도 3년 안이면 늦지 않았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체불 당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번호 + 132로 문의합니다
  • 사업주가 끝내 못 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지금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가운데에는 예전 기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직 적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 볼 것

근로계약서를 꺼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보세요. 그다음 이번 주에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왔는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가 있는지 맞춰 보면 됩니다. 1주 근무시간 ÷ 40 × 8 × 10,320원으로 나온 금액이 빠져 있다면 사장님께 먼저 말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진정이나 1350 상담으로 넘어가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1·별표 2)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복지로) · 정부24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 및 고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 · 뉴시스 「고용부 “다음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