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2026년 귀속 12월 전에 챙길 공제
📌 2026년 10월 24일 기준
10월 말이 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슬슬 궁금해져요. 그런데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와도, 돌려받을 돈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리보기는 그 남은 두 달을 쓰라고 국세청이 홈택스에 여는 계산기예요.
날짜부터 말하면, 2026년 귀속(올해 112월 소득을 내년 12월에 정산하는 것) 미리보기 시작 날짜는 10월 24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지난해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2017년 이후 국세청이 미리보기 소식을 낸 날짜는 10월 27일11월 7일 사이에 있었어요. 올해도 10월 말11월 초를 보고 기다리면 되고, 정확한 날은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이 순서로 보면 돼요.
- 미리보기가 열리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먼저 본다
-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12월 31일 전에 정한다
- 주택청약·월세 공제는 무주택과 주소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춘다
- 자녀가 있으면 올해 바뀐 카드 한도·예체능 학원비·자녀세액공제 나이를 챙긴다
- 고향사랑기부·혼인신고처럼 해를 넘기면 안 되는 일을 끝낸다
참고로 검색하면 나오는 「2026 연말정산」 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소득(2025년 귀속)을 올해 1월에 정산한 이야기예요. 이 글은 올해 번 돈을 내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내 환급액은 미리보기에 내 연봉과 지출을 넣어야 나오니, 여기서는 그 숫자를 키우는 방법을 다룹니다.
미리보기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
지난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갔어요. 올해 메뉴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열리는 날 홈택스 첫 화면 안내를 같이 보세요.
화면에는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은 예상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예상 연봉과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계산해 주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남은 기간에 어느 쪽을 쓰는 게 유리한지도 보여 줘요.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교육비·의료비가 늘었으면 그것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제를 받은 적은 없지만 대상일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보냈어요. 월세·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일곱 가지였고,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습니다. 올해도 카카오톡에 국세청 안내가 오면 한 번 열어 보세요.

미리보기 숫자는 예상치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공제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국세청이 든 예로, 11월에 무주택이라 월세 공제 안내를 받았어도 12월 31일에 집을 사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카드 사용액이 미리보기에 안 보이면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자료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어요.
올해(2026년 귀속)부터 바뀐 공제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세는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18세 미만 자녀」라고 적은 글이 보이는데, 시행령 기준은 20세 이하예요.

공제 방식 자체는 같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입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에 쓴 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 30%로 따로 계산해요.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안에서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연 3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평생교육시설·학위취득과정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2026년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15%)에 들어왔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입니다. 피아노·미술 같은 학원법상 예능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업자·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듣는 수업료가 대상이에요.
초·중·고생 교육비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이고, 예체능 학원비에는 따로 정한 한도가 없어요. 학교 교육비와 합쳐 300만원 안에서 계산되는지는 126에 물어보세요. 아이 이름으로 결제한 학원 영수증은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는지는 국세청 발표를 보고, 안 나오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그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대학생 1명당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지난해 8세 이상에서 올해 9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데 맞춘 것이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으로 이어지고 법 본문 기준은 13세 이상입니다.
금액은 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원을 더해요.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둘째 30만원」처럼 두 공제를 섞어 적은 글이 있으니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나눠서 보세요.
2017년생 자녀를 둔 집은 개정 법 부칙에 2017년생만 따로 정한 문구가 있어요. 올해 공제 대상인지 126(국세청 콜센터)에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해요. 두 사람 월세를 합쳐 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 기준도 넓어졌어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다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예요.
고향사랑기부는 20만원까지 공제가 커졌어요
1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기부금의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예요.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보육수당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급여부터라, 회사가 이미 반영했는지 급여명세서를 한 번 보세요.
새로 생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2026년 5월 1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투자금에 소득공제가 생겼어요. 1명당 투자금 3천만원 이하는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200만원에 초과분 20%를 더하고, 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연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서 적용돼요.
다만 3년 이상 묻어 둬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환매하면 그 금액의 14%를 추징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해요. 운용사 공지에 따르면 2호 모집은 10월 15일에 끝났고,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공제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3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인지부터 따져 보는 게 맞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올해가 마지막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한 번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5년 12월 31일로 새 가입이 끝났어요.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약기간 동안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계속 공제받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길 순서
1. 카드는 25%를 넘었는지부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사용액과 남은 석 달 예상액을 넣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봅니다. 아직 못 넘었다면 공제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결제수단을 바꿔도 차이가 작아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으로 돌리고, 장보기는 전통시장(40%), 출퇴근은 대중교통(40%)으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미리보기의 결제수단 비교 계산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에 넣은 돈만 계산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가 한도이고, 공제율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 넣은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 연금저축+IRP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표의 금액은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예요. 이 돈은 연금으로 받기 전에 빼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1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당장 쓸 돈까지 넣지는 마세요.

3. 주택청약은 납입과 무주택 확인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아요. 300만원을 채우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요. 공제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 한도에서 6%를 가산세로 냅니다.
4. 월세는 주소와 12월 31일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한도는 월세 연 1,000만원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소득세 기준으로 최대 170만원(5,500만원 이하) 또는 15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 연말 전에 해 두세요. 맞벌이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내는 부부라면 올해부터 배우자 몫도 챙길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공제에서 빠지니 두 번 넣지 않아도 됩니다.
5. 자녀·부모 자료는 동의부터
성년이 된 자녀나 부모의 공제 자료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월에 급하게 하지 말고 연말 가족 모임 때 미리 해 두면 편해요.
예체능 학원 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도 이때 모아 두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가 공제되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는 2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적
2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13만 909원을 세액공제받아요. 10만원까지 90,909원, 다음 10만원에서 4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기부해야 합니다.
7. 연말 혼인신고는 해를 넘기지 않기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만 적용돼요. 날짜를 정해 둔 부부라면 이것만 먼저 챙기세요.
1월에 놓쳤다면 5월에 바로잡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반대로 받으면 안 되는 공제를 받았다면 이때 고쳐야 해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점검에서 걸려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하루 22/10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리보기가 열리면 카드 25%부터 보고, 연금저축·IRP와 청약 납입액을 정한 뒤, 월세 주소와 가족 자료 동의를 12월 안에 끝내면 됩니다. 미리보기 시작 날짜와 개인 상황별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11.5.)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2026.1.14.)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5.14.)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법제처) · 삼성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출시(09/30)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