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자연앤센트레빌 청약 11월 9일 접수, 분양가·자격과 입주 때 실제로 드는 돈

📌 2026년 11월 2일 기준

광교 자연앤센트레빌은 10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고, 같은 날 견본주택도 문을 열었어요. 청약 접수는 11월 9일(월) 특별공급, 10일(화) 1순위, 11일(수) 2순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1주일 남았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단지는 집이 두 종류이고 공고도 두 개예요. 전용 59㎡ 240세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84㎡ 360세대는 일반적인 공공분양입니다. 분양가는 59㎡가 6억3,450만6억8,590만원, 84㎡가 8억9,170만9억4,930만원이에요.

많이 화제가 된 쪽은 59㎡예요. 입주할 때 집값의 25%만 내고, 나머지 75%는 20년 동안 5년마다 나눠 삽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59B 10층 이상도 입주 때 내는 지분 대금은 1억7,147만5천원이에요. 다만 아직 내 것이 아닌 75%를 쓰는 대가로 임대보증금 3억3,000만원(또는 보증금 일부 + 월임대료)을 따로 내야 하니, 이 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격은 공고일(10월 30일) 기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이에요. 59㎡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일정, 타입별 분양가, 입주 때 실제로 드는 돈, 자격, 사고 나서 지켜야 할 제약까지 차례로 담았어요. 대출 조건처럼 아직 공지되지 않은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접수: 11월 9일 특별공급 · 10일 1순위 · 11일 2순위, 각 09:00~17:30, 청약홈
  • 59㎡ 지분적립형 240세대: 6억3,450만~6억8,590만원, 입주 때 25% + 임대보증금
  • 84㎡ 공공분양 360세대: 8억9,170만~9억4,930만원,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 위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광교 A17블록), 9개 동 600세대, 2029년 10월 입주 예정
  •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은 59㎡ 10년 · 84㎡ 3년

언제 넣고, 언제 발표하나

접수일은 두 공고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은 다릅니다. 84㎡ 공공분양이 하루 먼저 발표하고, 계약도 한 달 넘게 빨라요.

단계59㎡ 지분적립형84㎡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11월 9일(월)11월 9일(월)
일반공급 1순위11월 10일(화)11월 10일(화)
일반공급 2순위11월 11일(수)11월 11일(수)
당첨자 발표11월 18일(수)11월 17일(화)
당첨자 서류 제출11월 20일(금)~25일(수)11월 19일(목)~24일(화)
계약2027년 1월 25일(월)~27일(수)2026년 12월 21일(월)~23일(수)

접수 시간은 날마다 09:00~17:30이고, 17:30까지 제출을 끝내야 해요. 넣은 청약을 취소하거나 고치는 것도 그날 17:30까지만 됩니다. 59㎡ 당첨자는 발표일 오전 8시에 문자 안내도 받아요.

접수는 11월 9<del>11일로 같고 발표는 84㎡ 11월 17일, 59㎡ 11월 18일, 계약은 84㎡ 12월 21</del>23일, 59㎡ 2027년 1월 25~27일임을 보여 주는 카드
발표는 하루 차이, 계약은 한 달 넘게 차이

두 공고에 다 넣어도 되나

넣을 수는 있지만 둘 다 붙어도 하나만 남아요. 같은 세대에서 발표일이 다른 국민주택에 각각 당첨되면 발표일이 빠른 쪽만 유효하고, 늦은 쪽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 단지에서는 11월 17일 발표인 84㎡ 공공분양이 먼저예요. 59㎡를 진짜 원한다면 84㎡에 함께 넣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고 안에서는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넣을 수 있어요.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추첨에서는 빠집니다. 특별공급끼리, 일반공급끼리 두 번 넣으면 모두 무효예요.

분양가는 얼마인가

59㎡ 지분적립형 — 6억3,450만~6억8,590만원

타입세대수분양가 (1층 ~ 10층 이상)최초 임대보증금
59A436억5,010만 ~ 6억8,440만원3억3,000만원
59B1436억5,160만 ~ 6억8,590만원3억3,000만원
59C426억3,450만 ~ 6억6,790만원3억2,900만원
59D126억4,460만 ~ 6억7,850만원3억3,000만원

가장 싼 집은 59C 1층(6억3,450만원), 가장 비싼 집은 59B 10층 이상(6억8,590만원)이에요. 하한을 6억5,010만원으로 적은 글도 보이는데, 59C를 빼고 계산한 값입니다. 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59B는 1층 6억5,160만원, 5~9층 6억7,910만원, 10층 이상 6억8,590만원으로 올라가요.

10층 이상 분양가가 59A 6억8,440만원, 59B 6억8,590만원, 59C 6억6,790만원, 59D 6억7,850만원임을 보여 주는 막대그래프
59C가 가장 낮아요

분양가에는 취득세·인지세 같은 세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이 들어 있지 않아요. 59㎡는 전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이라 확장을 빼고 고를 수 없습니다. 확장비는 59A 376만3천원, 59B 659만1천원, 59C 401만8천원, 59D 506만8천원이에요(부가세 포함, 계약 때 20% · 입주 때 80%).

84㎡ 공공분양 — 8억9,170만~9억4,930만원

타입세대수분양가 (1층 ~ 10층 이상)
84A409억180만 ~ 9억4,930만원
84B2789억150만 ~ 9억4,890만원
84C428억9,170만 ~ 9억3,860만원

84㎡는 보통의 공공분양처럼 **계약금 10%, 중도금 60%(6번, 10%씩), 잔금 30%**를 냅니다. 중도금은 2027년 5월 20일부터 2029년 5월 21일까지 여섯 번 나눠 내는 일정이에요(공사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잔금 30% 안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84B 10층 이상 잔금은 기금을 뺀 2억967만원과 기금 7,500만원으로 나뉩니다. 이 기금 융자는 나눠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없어요. 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 기금이 포함되므로,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바꿀 때 그만큼 덜 나올 수 있습니다.

59㎡, 입주할 때 실제로 드는 돈

입주 때 1억7천만원대면 된다는 말이 많이 돌지만, 그건 지분 25%의 값이에요. 입주증을 받으려면 입주 전날까지 아래 돈을 모두 내야 합니다.

  • 1회차 지분 대금 25% (계약금 10% + 입주 때 잔금 15%)
  • 최초 임대보증금
  • 발코니 확장비와 고른 옵션 대금
  • 관리비예치금

가장 비싼 59B 10층 이상으로 공고문 숫자를 더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낼까입주까지 낼 돈매달 내는 돈
보증금을 그대로 낼 때약 5억147만5천원없음
보증금 80%를 월임대료로 돌릴 때약 2억3,747만5천원월임대료 77만원

두 경우 모두 발코니 확장비 659만1천원과 관리비예치금은 따로예요. 59B 10층 이상의 1회차 지분 대금은 계약금 6,859만원 + 잔금 1억288만5천원 = 1억7,147만5천원이고, 가장 낮은 59C 1층은 1억5,862만5천원입니다.

입주 때 지분 대금 1억7,147만5천원 외에 임대보증금 3억3,000만원이 따로 들고, 80%를 돌리면 보증금 6,600만원과 월 77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3칸 만화
1억7천만원은 지분 값이에요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돌리는 방법

보증금 일부를 100만원 단위로 월임대료로 돌릴 수 있고, 원칙상 **최대 80%**까지 됩니다. 월임대료는 돌린 금액 × 연 3.5% ÷ 12로 계산해요(공고일 기준 요율). 보증금 3억3,000만원에서 80%인 2억6,400만원을 돌리면 보증금 6,600만원에 월임대료 77만원이 됩니다.

주의

실제로 돌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서의 최소 보유 비율 계산에 따라 80%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입주 때 전환 요율이 바뀌면 월임대료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에 031-261-1770에 물어보세요.

보증금은 2년 6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직전 금액의 105%를 넘지 않게 정해요. 보증금 자체도 처음부터 주변 비슷한 단지 전세 평균의 80%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게 정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언제, 얼마에 사나

입주 뒤 5년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지분을 더 사서, 20년 뒤 100%를 갖게 되는 구조예요. 30년형은 없고 20년형만 있습니다.

회차언제이번에 사는 지분내 지분GH 지분
1회차입주 때25%25%75%
2회차5년 뒤20%45%55%
3회차10년 뒤20%65%35%
4회차15년 뒤20%85%15%
5회차20년 뒤15%100%0%

5년 주기의 기준일은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이에요. 예정대로라면 2030년 1월 1일이 첫 기준일이고, 그 뒤 2035·2040·2045·2050년 1월 1일에 지분을 더 삽니다.

입주 때 25%, 5년 뒤 45%, 10년 뒤 65%, 15년 뒤 85%, 20년 뒤 100%로 내 지분이 늘고 GH 지분은 75%에서 0%로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 주는 인포그래픽
20년, 다섯 번에 나눠서

여기서 알아 둘 것이 셋 있어요.

값은 그때 시세가 아니라 처음 분양가 + 이자예요. 회차마다 분양가에 비율을 곱하고 가산이자를 더합니다. 가산이자는 첫 지분 취득일과 그 회차 취득일의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평균 내어 단리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앞으로의 예금금리로 정해지므로 지금 금액을 알 수는 없고, GH가 회차 기준일 전에 예상액을 알려 줍니다. 59B 10층 이상이라면 2~5회차 원금만 5억1,442만5천원이고, 여기에 가산이자가 더해져요.

사는 것은 의무예요. 회차를 건너뛰거나, 미루거나, 앞당기거나, 비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을 미리 내도 무이자로 보관만 되고 지분을 일찍 받지는 못해요. 2회차부터는 기준일부터 3개월 넘게 못 내고 서면 독촉을 세 번 이상 받은 뒤 30일이 더 지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율은 연 7.5%예요(공고일 기준).

지분이 늘수록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줄어요. GH 지분 비율대로 다시 계산해서, 줄어든 보증금은 30일 안에 돌려줍니다.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돌려받을 보증금을 그 회차 지분 대금으로 바로 돌려쓸 수도 있어요.

누가 넣을 수 있나

두 공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

  • 거주지: 공고일(2026년 10월 30일) 현재 서울·인천·경기에 사는 성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59㎡ 청년 특별공급만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돼요)
  • 지역 우선: 수원시에 2024년 10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산 사람에게 30%, 그다음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에 50%. 앞에서 떨어지면 뒤에서 다시 경쟁해요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모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청약통장 가입 2년 지남 · 24회 이상 납입
  • 1순위끼리 겨룰 때: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가 먼저예요.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먼저 줘요
  • 통장 전환: 예전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면 2026년 10월 29일까지 바꾼 경우만 넣을 수 있어요

공고일 수도권 거주, 세대 전원 무주택, 수원시 2년 이상 거주 30% 우선, 1순위는 통장 2년·24회 납입이라는 기준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카드
넣기 전에 이 넷부터

59㎡ 지분적립형 — 240세대 중 168세대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 168세대, 일반공급이 72세대예요. 특별공급 비중이 70%라 일반공급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유형세대수소득·자산 외 요건청약통장
신생아48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6개월 · 6회
청년36공고일 기준 19~39세, 미혼, 집을 가져 본 적 없음6개월 · 6회
신혼부부36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6개월 · 6회
다자녀24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6개월 · 6회
생애최초17세대 전원 집 가져 본 적 없음 + 세대주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 + 본인 5년 이상 소득세 납부1순위 + 저축액 600만원 이상
노부모부양7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모시는 세대주1순위

청년 특별공급은 1단계에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청년에게 물량의 30%를 점수 순으로 먼저 줘요. 점수는 본인 소득,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통장 납입 횟수로 매깁니다. 나머지는 소득세 납부기간 점수까지 더해 다시 순서를 정해요. 청년이 부모와 같은 등본에 있으면서 부모도 따로 청약해 어느 한쪽이라도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이니 주의하세요.

특별공급에서 남는 집은 다른 특별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갑니다.

59㎡ 소득 기준 — 일반공급에도 있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3인 이하 가구의 월소득 상한입니다.

유형비율 (맞벌이)3인 이하 월소득 상한 (맞벌이)
일반공급100% (200%)753만3,763원 (1,506만7,526원)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100% (140%)753만3,763원 (1,054만7,268원)
다자녀 · 노부모부양120% (200%)904만516원 (1,506만7,526원)
생애최초 · 신혼부부130% (200%)979만3,892원 (1,506만7,526원)
신생아140% (200%)1,054만7,268원 (1,506만7,526원)
청년본인 소득만 140%1인 533만8,708원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4인 이상 가구는 금액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공급 100% 4인 가구는 880만2,202원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처럼 같은 유형 안에서도 상한이 더 낮은 물량이 있으니, 넣을 유형의 세부 금액은 공고문 16~17쪽 표에서 보세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총자산으로 봅니다. 청년 외 모든 유형은 세대 합산 3억6,200만원 이하, 청년은 본인 2억7,600만원 이하에 부모 10억3,500만원 이하예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가요. 자녀 1명이면 소득 기준이 10%p, 총자산이 3억9,700만원(청년 본인 3억1,100만원)으로 오르고, 2명 이상이면 소득 20%p, 총자산 4억3,100만원(청년 본인 3억4,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84㎡ 공공분양 — 270세대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은 없어요

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일반
3618363618547290

84㎡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에만 소득·자산 기준이 붙어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 소득 상한: 다자녀 120% · 신혼부부 130% · 생애최초 130% · 노부모부양 120% · 신생아 140% (맞벌이 200%)
  • 자산 상한: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산 가구는 자녀 1명이면 부동산 2억3,705만원 · 자동차 4,996만원, 2명 이상이면 부동산 2억5,860만원 · 자동차 5,454만원까지

59㎡와 84㎡는 자산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59㎡는 부채를 뺀 총자산, 84㎡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따로 봅니다.

사고 나서 지켜야 할 것

59㎡ 지분적립형84㎡ 공공분양
거주의무처음 입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처음 입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들어가서 5년
전매제한당첨일(11월 18일)부터 10년당첨일(11월 17일)부터 3년
재당첨 제한10년10년

59㎡에는 지분적립형이라서 생기는 제약이 더 있어요.

  • 팔 때 GH와 함께 팔아요. 10년이 지나도 100%를 갖기 전에 팔려면 GH와 가격을 협의해 동의를 받고, GH 지분까지 함께 팔아야 합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GH와 나눠요
  • 임대를 줄 수 없어요. 거주의무 5년 동안은 남에게 세를 줄 수 없고, 그 뒤에도 GH의 사전 동의(2년 유효)가 필요해요
  •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됩니다
  • 세금은 나눠 내고, 회차마다 또 내요. 재산세는 GH와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지분을 더 살 때마다 그 지분에 취득세를 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지분 비율로 나눠요
  • 거주의무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해야 하면 GH에 매입을 신청해요. 이때 받는 돈은 낸 지분 대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발코니·옵션·취득세는 빠집니다
  • 모든 세대에 GH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설정돼요(비용은 GH 부담)

59㎡는 전매제한 10년에 입주 때 25%, 84㎡는 전매제한 3년에 분양가 전액을 낸다는 차이를 저울로 보여 주는 일러스트
무엇을 더 무겁게 볼지

대출은 어떻게 되나

59㎡는 「지분적립형 전용 금융상품」으로 처음 지분 대금과 회차별 지분 대금의 일부를 정부 대출 규제 범위 안에서 알선할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직접 내야 하고, 잔금 대출의 세부 내용은 따로 공지됩니다. 대출이 안 나와도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대출 없이도 계약금(분양가의 10%)은 낼 수 있는지, 입주 때 보증금을 얼마나 월임대료로 돌릴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도와 금리, 취급 은행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보거나 031-261-1770에 “지분 대금과 임대보증금 대출 한도·금리"를 물어보세요. 84㎡ 중도금 대출을 어느 은행이 몇 %까지 알선하는지도 같은 번호로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에서 넣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2. 청약신청 → APT → 신청 유형과 주택명(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59㎡ 또는 84㎡) 선택
  3. 자격 입력 → 전자서명

인증서는 공동·금융·네이버·KB국민·토스·신한·카카오 인증서 중 하나면 돼요. 내 통장 순위가 헷갈리면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미리 뽑아 보세요.

중요한 것 하나. 접수 때는 입력한 값만으로 당첨자를 뽑고, 진짜 검증은 당첨 뒤에 해요. 무주택 여부나 소득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계약을 못 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이 막힙니다. 입력 전에 세대원 집 소유 이력과 소득을 꼼꼼히 맞춰 보세요.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특별공급은 접수일 10:0014:00에 견본주택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창구에서 09:0016:00에 넣을 수 있어요.

견본주택에 가 보려면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일원에 있어요. 수원 현장이 아니라 용인에 있으니 주소를 잘 보고 가세요. 11월 11일까지 매일 10:00~17:00에 열고, 예약 없이 도착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유료이고 좁아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견본주택 외관
견본주택은 용인 동천동

견본세대는 59㎡는 59B, 84㎡는 84B 하나씩만 지어 두었어요. 나머지 타입 평면은 공식 홈페이지(www.gwanggyo-centreville.com)에서 봐야 합니다. 59B가 143세대로 가장 많으니 59㎡를 생각한다면 견본세대가 곧 가장 흔한 집이에요.

견본주택 거실에서 아기를 안은 부부가 평면도를 보는 모습을 담은 생성형 실사 이미지
생성형 이미지 · 견본세대 둘러보기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이에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이고,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입니다. 철도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원천역이 계획 단계라, 지금 기준으로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따로 이동해야 해요.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녹지가 보이는 전경
광교

사진: Park Areum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phoko.visitkorea.or.kr 게재) · 공공누리 제1유형

무순위 청약도 나오나

지금 받는 것은 처음 모집하는 청약(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이에요. 무순위 청약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집이 있을 때 따로 공고가 나와야 열립니다. 이 단지의 계약은 84㎡가 12월 2123일, 59㎡가 2027년 1월 2527일이니, 무순위를 기다린다면 그 뒤에 청약홈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보세요.

다만 무순위를 기다리기보다 이번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게 낫습니다. 예비입주자도 뽑고, 예비입주자 지위는 첫 계약일부터 180일 동안 유지돼요.

59㎡ 지분적립형, 누구에게 맞을까

맞는 쪽은 목돈이 적고, 광교에서 오래 살 생각인 무주택 가구예요. 입주 때 25%만 내고 보증금 일부를 월임대료로 돌리면 처음 들어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는 지분 값도 그때 시세가 아니라 처음 분양가에 예금 이자 수준을 더한 값이라,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신중해야 할 쪽은 몇 년 안에 팔거나 옮길 가능성이 있는 가구예요. 전매제한이 10년이고, 그 뒤에도 100%가 되기 전에는 GH 동의를 받아 함께 팔고 차익을 나눠야 해요. 5년마다 수천만~1억원대의 지분 대금이 의무로 돌아오고, 그 사이 월임대료도 냅니다. 20년 동안 이 돈을 꾸준히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이 집의 진짜 기준이에요.

84㎡는 분양가 전액을 내지만 전매제한이 3년이고 나중에 GH와 나눌 것이 없어요. 대신 9억원 안팎의 분양가를 중도금과 잔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전까지 할 일

  1. 청약홈에서 내 통장 순위와 납입 횟수를 확인해요
  2. 59㎡라면 내 가구의 월소득과 총자산이 넣을 유형의 상한 안에 드는지 계산해 봐요
  3. 59㎡와 84㎡ 중 하나를 정해요. 둘 다 넣으면 84㎡ 당첨이 우선입니다
  4. 계약금과 입주 때 낼 돈(지분 대금 +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을 대출 없이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적어 봐요
  5. 11월 9일(특별공급), 10일(1순위), 11일(2순위) 중 내 날짜에 17:30 전까지 넣어요

참고: 청약홈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지분적립형 공고(2026000527) · 청약홈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공공분양 공고(2026000528)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A17BL)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A17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공식 홈페이지 · 비즈워치 · 경인일보 · 한국경제 · 세계일보 · 파이낸셜뉴스

사진 출처: Park Areum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phoko.visitkorea.or.kr 게재) 「Gwanggyo Lake Park, Yeongtong District」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