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문진표 미리 작성하는 법, 1~8차 시기와 준비물까지

📌 2026년 11월 4일 기준

소아과 대기실에서 아이를 안은 채 문진표 몇 장을 채우다 보면, 출생 몸무게나 예방접종 횟수 같은 숫자를 적다가 꼭 막혀요. 이 문진표는 집에서 미리 써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나의 건강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웹 문진표는 1차(생후 1435일)부터, 발달선별검사지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미리 쓸 수 있어요. 다 쓰고 나서 검진기관에 등록번호만 알려 주면 됩니다.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건강검진 8번, 구강검진 4번이에요.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아래에는 미리 쓰는 순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인지, 문진표가 묻는 것과 그 답을 찾을 기록, 검진 날 챙길 것을 차례로 담았어요. 정확한 검진 기간과 예약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다닐 검진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문진표는 어디서, 어떤 순서로 쓰나

아이가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올라 있다면 순서는 간단해요.

  1. 공단 누리집에서 「나의 건강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으로 들어갑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보호자 정보와 아이를 고르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문진표(3차부터는 발달선별검사지도)를 쓰고 저장합니다
  5. 검진 날 접수처에 등록번호를 알려 줍니다

발달선별검사지의 등록번호는 로그인한 인증서 주인의 생일 숫자 4개예요. 1980년 10월 10일생이면 1010 입니다. 웹 문진표도 같은 번호로 불러오는지는 예약할 때 검진기관에 한 번 물어보세요.

영유아검진 웹 문진표를 미리 쓰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
다섯 단계면 끝나요

건강보험증에 아이와 함께 올라 있지 않다면

조부모가 키우거나 부모와 아이의 건강보험증이 따로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때는 먼저 「영유아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 을 하고, 소속 지사가 승인한 뒤에 문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승인을 기다려야 하니 검진 예약일보다 넉넉히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휴대폰 앱으로 쓰고 싶다면

공단 앱 이름이 2026년 3월에 「건강보험25시」 로 바뀌었어요. 예전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면 이 앱이 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화면 설명이 옛 앱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메뉴 이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앱에서도 문진표를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앱 안에서 메뉴를 못 찾겠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영유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는 어느 메뉴에서 쓰나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 정보 공유에 동의해 두면 자녀의 영유아 검진 정보를 가족끼리 함께 볼 수 있어요. 엄마가 예약하고 아빠가 데려가는 집이라면 써 둘 만합니다.

온라인이 번거롭다면 종이로

로그인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검진기관에서 주는 종이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써서 내면 됩니다. 집에서 미리 채워 가고 싶다면 공단 누리집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페이지에서 차수별 문진표와 구강 문진표를 인쇄할 수 있어요. 발달선별검사지는 「발달선별검사지 사용기간조회 / 검사지 서식」 페이지에서 월령에 맞는 것을 내려받습니다.

강원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건물 외관
영유아검진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Asper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자작) · CC0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차? 차수별 시기

검진은 아이의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받아야 본인부담이 없어요.

차수시기이때 새로 하는 것
1차생후 14~35일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키·몸무게·머리둘레
2차생후 4~6개월문진·진찰, 신체계측
3차생후 9~12개월발달평가 시작
4차생후 18~24개월발달평가, 대소변 가리기 교육
구강 1차생후 18~29개월구강 문진·진찰
5차생후 30~36개월체질량지수 추가, 발달평가
구강 2차생후 30~41개월구강 문진·진찰
6차생후 42~48개월귓속말검사, 시력검사 시작
구강 3차생후 42~53개월구강 문진·진찰
7차생후 54~60개월시력검사, 발달평가
구강 4차생후 54~65개월구강 문진·진찰
8차생후 66~71개월예방접종 확인, 시력검사, 발달평가

공단 누리집의 검진일자 조회는 생년월일만 넣고 기간을 대략 보는 참고용이에요. 우리 아이의 정확한 기간은 로그인한 뒤 「검진대상조회」 화면에서 보거나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소변·혈액검사는 하지 않아요. 영유아에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차부터 8차, 구강검진 1차부터 4차까지 개월별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건강검진 8번, 구강검진 4번

문진표가 묻는 것 — 미리 찾아 둘 기록

문진표에서 손이 멈추는 곳은 대부분 숫자예요. 아래 기록만 미리 펼쳐 두면 금방 끝납니다.

모든 차수에서 묻는 것

  • 출생 시 몸무게 — 소수점 아래 한 칸까지, 미숙아는 두 칸까지 적어요
  • 미숙아였다면 분만 예정일 또는 재태 주수
  • 지금까지 맞은 예방접종 횟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적어요

출생 몸무게와 분만 예정일은 산모수첩이나 출생 때 받은 기록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방접종 횟수는 문진표를 쓰기 전에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먼저 열어 보세요.

차수마다 눈에 띄는 질문

  • 1차 — 출생 시 키·몸무게·머리둘레,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왔는지, 최근 대변 색깔(색 카드에서 고르기)
  • 3차 — 이유식을 하루 세 번 먹는지, 완전 모유수유 기간, 잇몸 밖으로 난 치아 개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5일 이상 입원했는지
  • 6차 — 잠드는 시각과 낮잠·밤잠 시간, 일주일에 3일 이상 코를 고는지, 급성중이염을 자주 앓았는지, 귓속말검사를 했는지와 그림을 다 맞혔는지
  • 8차 — 예방접종 횟수에 더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3차부터는 발달 문제로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중인지도 묻습니다. 1차 문진표의 대변 색깔은 기억에 의존하기 쉬우니, 검진 며칠 전부터 기저귀를 갈 때 한 번씩 눈여겨봐 두면 답하기 편해요.

보호자가 산모수첩과 예방접종 기록을 보며 휴대폰으로 영유아검진 문진표를 쓰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산모수첩부터 펼쳐 두기

발달선별검사지는 3차부터, 월령은 ‘쓰는 날’ 기준

3차 검진부터는 문진표에 더해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를 씁니다. 1·2차 검진에는 없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검사지 종류예요. 검사지는 45개월용부터 6671개월용까지 20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검진 차수(8개)와 딱 맞지 않습니다. 검사지는 작성하는 날의 월령으로 정해져요. 같은 3차 대상이라도 9개월에 쓰면 89개월용, 10개월에 쓰면 1011개월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 둘 때는 검진 날과 너무 멀지 않게 쓰는 편이 좋아요. 쓴 날과 검진 날 사이에 월령이 넘어가면 아이의 지금 모습과 검사지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산아는 생후 9~24개월 동안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검사지를 씁니다. 일반 문진표의 개월 수를 무엇으로 셀지는 검진기관에 물어보세요.

발달선별검사지는 검진 차수가 아니라 작성하는 날의 월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두 칸 만화
차수 말고 오늘 월령

어떻게 답하나

18개월 전에는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 다섯 영역, 18~19개월용부터는 혼자 밥 먹기나 옷 입기 같은 자조 영역이 더해져 여섯 영역이에요. 영역마다 8문항이 있고 추가 질문이 붙습니다.

답은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아이가 할 수 있는지 헷갈리면 직접 시켜 보고 답하면 돼요. 할 수는 있는데 평소에 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은 “할 수 있다"로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유 있을 때 미리 쓰는 쪽이 정확해요. 대기실에서 급히 쓰면 시켜 볼 틈이 없습니다.

결과는 영역별로 빠른 수준 / 또래 수준 / 추적검사 요망 / 심화평가 권고 넷 중 하나로 나와요.

6차 앞두고는 귓속말검사를 집에서 먼저

6차 검진(생후 42~48개월) 문진표에는 귓속말검사 결과를 적는 칸이 있어요. 이 검사는 4세 때 집에서 먼저 해 보고 결과를 적어 가는 방식입니다.

  1. 공단 누리집에서 귓속말검사 그림판을 내려받아요. 햇님·김밥·칫솔·만두·트럭·케익 여섯 그림이 있어요
  2. 아이와 60cm 떨어져 앉아요
  3. 아이의 한쪽 귀를 막고, 그림 이름을 작은 소리로 한 번씩 말해요
  4. 아이가 그림을 맞게 가리키는지 봐요
  5. 반대쪽 귀도 똑같이 하고, 문진표에 했는지와 모두 맞혔는지 적어요

영유아검진 6차 귓속말검사를 집에서 하는 순서와 60cm 거리를 정리한 카드
60cm, 작은 목소리

구강검진은 따로 4번, 문진표도 따로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 사이에 4번 받고, 구강 문진표도 따로 씁니다. 치과 병력과 증상, 식습관, 양치 습관, 불소 이용을 물어요.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 치과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최근 한 달 사이 이가 아팠는지
  • 다치지 않았는데 유치가 흔들리거나 빠진 적이 있는지
  • 젖병을 뗐는지
  • 단 간식이나 당이 든 음료를 하루 몇 번 먹는지
  • 하루 양치 횟수, 불소가 든 치약을 쓰는지와 짜는 양(쌀알만큼인지, 완두콩만큼인지)

54~65개월용 문진표는 어제 하루 양치한 때를 모두 표시하게 해요. 아침 먹기 전후, 점심 뒤, 저녁 뒤, 자기 직전 중에서 고릅니다. 문진표 끝에는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적는 칸도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것을 미리 적어 가세요.

구강검진은 건강검진과 받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예약할 때 그 기관에서 영유아 구강검진도 하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어린이 치과 진료실에 놓인 소아용 진료 의자
구강검진은 따로 챙기기

검진 날 챙길 것

공단이 따로 준비물 목록을 내지는 않아요. 아래는 지자체 보건소 안내와 문진표가 묻는 내용에 맞춘 목록입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표 — 공단이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요
  • 보호자 신분증
  • 미리 쓴 문진표의 등록번호, 또는 인쇄해 채운 종이 문진표
  • 예방접종 기록 — 문진표에 접종 횟수를 적어야 해요
  • 산모수첩 같은 출생 기록 — 출생 몸무게와 분만 예정일을 적어야 해요
  • (6차) 집에서 한 귓속말검사 결과

검진표를 잃어버렸다면 1577-1000에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에서 다시 뽑으면 됩니다.

영유아검진 당일 챙길 것 여섯 가지를 체크 상자로 정리한 카드
현관 앞 체크리스트

비용은 0원, 단 기간 안에 한 번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비를 전액 냅니다. 보호자가 낼 돈이 없어요. 단, 검진 기간 안에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주의

영유아검진은 차수별 검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횟수를 넘겨 같은 차수를 또 받으면 그 검진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받았는지 헷갈리면 받기 전에 검진대상조회로 먼저 보세요.

기간을 놓쳤다면 그 차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1577-1000에 “이번 차수 기간이 지났는데, 이 차수는 이제 받을 수 없나요? 자비로는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예약은 미리, 검진기관 찾는 곳은 둘

예약이 일찍 차는 일이 많아요. 검진 기간을 보고 반드시 예약하고 가세요. 보건소 중에는 영유아검진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보건소를 생각했다면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검진기관은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 누리집: www.nhis.or.kr >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앱: 건강보험25시 > 홈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결과는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 줘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도 다시 보고 뽑을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통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낼 때도 쓸 수 있어요.

발달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면

발달선별검사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면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받으려면 검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밀검사에 직접 드는 검사비와 진찰료가 대상이에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20만원과 40만원, 검사 기한 1년, 신청 기한 다음 해 6월 말을 정리한 카드
최대 20만원, 수급자·차상위는 40만원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지정 검사기관에서 받을 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의뢰서를 가져가면 검사기관이 알아서 청구해요
  • 원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을 때 — 검사가 끝난 뒤 보호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해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전문의가 쓴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자세한 것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발달 말고도 키·몸무게는 소아청소년과, 눈은 안과, 귀는 이비인후과처럼 판정이 나온 쪽에 맞는 진료과로 이어 가면 돼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8차를 75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들어 있어요.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이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 표의 기간대로 받으면 됩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검진을 의무로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요.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 해 둘 것

아이의 생년월일로 지금 몇 차인지 보고, 그 기간 안에 예약부터 잡으세요. 예약 날짜가 정해지면 검진 며칠 전에 산모수첩과 예방접종 기록을 펼쳐 놓고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문진표를 씁니다. 3차부터는 발달선별검사지까지 함께 쓰고, 6차라면 귓속말검사를 먼저 해 두세요. 접수처에서는 등록번호만 말하면 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 「발달선별검사지 사용기간조회 / 검사지 서식」 · 「2026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안내문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1~8차 ·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 구리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동대문구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뉴시스 2026-03-25 · 헤럴드경제 2026-03-24 · 서울신문 2026-05-28 · 더팩트 2026-06-30 · YTN 2026-09-01

사진 출처: Asper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자작) 「231226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CC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