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 첫 3개월 월 250만원·1년 최대 2,310만원과 신청 방법
📌 2026년 11월 3일 기준
휴직을 앞두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월급이 끊기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거죠.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급(통상임금)의 100%, 한 달 최대 250만원이에요. 4~6개월째는 100%에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최대 160만원이고, 월급이 낮아도 한 달 70만원은 받아요. 상한까지 받는 사람이 1년을 쉬면 모두 2,310만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뒤에 주는 방식은 없어졌어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11월에 금액이 바뀐 것도 없어요. 2025년 1월부터 같은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기준이에요. 월급별로 1년에 얼마인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가 늘어나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담았어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이 따로 있으니 소속 기관 인사 담당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서 받는 임금이라, 야근이 많았던 달의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가장 빨라요.
| 휴직 기간 | 받는 비율 | 한 달 최대 | 한 달 최소 |
|---|---|---|---|
| 1~3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계산이 덜 틀려요.
- 나눠 쓰면 개월 수를 합쳐서 세요. 3개월 쉬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다시 쉰 첫 달은 4개월째로 계산합니다.
-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은 쉰 날만큼만 나눠서 받아요.
-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따로 받았다면 그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
내 월급이면 1년에 얼마일까
한 번에 12개월을 쭉 쓰고, 회사에서 따로 받은 돈이 없고, 통상임금이 휴직 내내 같다고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 | 4~6개월 (월) | 7~12개월 (월) | 1년 합계 |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 | 90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만 넘으면 그 위로는 얼마를 받든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아요. 7개월째부터 80%를 적용해도 상한 160만원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월급이 80만원이면 80%인 64만원이 아니라 하한인 70만원을 받습니다.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라면, 남은 6개월은 매달 160만원이라 모두 3,270만원이 됩니다. 누가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지는 아래 맞벌이 대목과 요건 대목에 있어요.
“25%는 복직하고 받는다"던데, 지금도 그런가
아니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2024년까지는 급여의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넘게 다녀야 한꺼번에 줬어요. 지금은 휴직하는 동안 전액이 매달 나옵니다.
검색하다가 “첫 3개월 80%, 상한 150만원”, “25%는 복직 후 지급"이라는 안내를 보게 되면 2024년까지의 옛 금액이에요. 지금 금액은 위 표를 보면 됩니다.
다만 2024년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쉰 사람은 나뉘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새 금액을 매달 다 받지만, 그 전 기간분은 옛 방식을 따라서 그 기간의 25%는 복직 뒤에 받는 구조예요. 내 몫이 남아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맞벌이라면 6+6으로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
부부가 둘 다 쉴 수 있다면 금액이 꽤 달라져요.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 각자 휴직 개월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
| 한 달 최대 (부모 각각)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쳐 4,000만원이에요. 6+6 없이 각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 1,350만원이라, 6+6 쪽이 한 사람당 650만원 많습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한 사람 6개월에 1,700만원, 2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서 80%에 최대 160만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 두 사람이 동시에 쉴 필요는 없어요.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들어가요. 임신한 엄마의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아내를 돌보려고 아빠가 쓴 육아휴직 모두 배 속의 아이를 자녀로 보고 계산합니다.
-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급여를 먼저 받아요.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쉰 사람에게 6+6 금액과의 차액이 나옵니다. 먼저 쉬는 동안 상한이 250만원·200만원으로 보여도 놀라지 않아도 돼요.
- 부부가 각자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인 사람이 6+6으로 18개월을 다 쓰면 한 사람 3,920만원입니다.

부부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상한을 몇 개월째까지 적용하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처럼 쓸 계획이라면 휴직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아빠의 4~6개월째 상한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도 민간 쪽 부모가 6+6 상한을 받는지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한부모라면 따로 정한 금액이 있어요. 첫 3개월은 100%에 한 달 최대 300만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넷을 다 채우면 받아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임신 중인 엄마,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아내를 돌보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와요. 출산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셉니다.
-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때부터 급여가 끊겨요.
휴직 기간은 1년까지예요. 부부가 같은 아이로 각자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쉴 수 있어요. 나눠 쓰는 건 3번까지 됩니다.
방학이나 아이가 아플 때처럼 짧게 쉬어야 할 때는 단기 육아휴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를 쓸 수 있고 7일 이상이면 급여가 나옵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은 3번 나눠 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또는 회사가 있는 곳의 고용센터에 가서 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에야 됩니다.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인사 담당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 그 뒤로는 매달 신청해요.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내가 정한 계좌로 들어와요. 지급할지 말지를 알려 주는 통지서도 함께 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아요.
-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 처음 한 번만
-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 사본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료
- 해당하는 사람만: 임신 증명, 배우자 임신 위험 진단서, 6+6이면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증명, 한부모 증명, 단기 육아휴직 사유 증명 같은 것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서류는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해요.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말하세요.
주의
신청 기한은 두 겹이에요. 법으로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매달 신청은 그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몇 달 치를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달 다음 달 말일 안에 내는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크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천재지변이나 군 복무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12개월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며칠 걸리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진: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IMKSv) · CC BY-SA 4.0
휴직 중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서 번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가 한 달 15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최근 5년 동안 2,636명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모두 212억원이에요. 그중 가장 많은 737명이 취업 사실을 숨긴 경우였어요.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제안이 오면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11월 27일부터 바뀌는 건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쪽이에요. 회사가 단축 근무를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 급여 금액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할 일
휴직 계획이 있다면 순서는 간단해요.
- 회사 급여 담당에게 내 월 통상임금을 물어보고, 위 표에서 매달 받을 금액을 짚어 보세요.
- 맞벌이라면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둘 다 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될 수 있다면 6+6이 한 사람당 최대 650만원 많아요.
- 휴직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부탁해 두고, 휴직 한 달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0호 부칙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2024-10-0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및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11-0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88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뉴스1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사(2026-09-28)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02982 ·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급여 얼마·언제까지?」(2026-11-0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406
사진 출처: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IMKSv)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Government Complex Sejong #11」 CC BY-SA 4.0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