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지금 해도 전액 받고 요금 차감까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침저녁으로 보일러를 켜기 시작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 겨울 난방비를 나라가 미리 쥐여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 신청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집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이에요. 12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지금 신청해도 1년 치 금액을 전부 받습니다. 1인 세대 295,2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고, 겨울에는 요금 고지서에서 깎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작년에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누가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두 가지 사용 방식 중 무엇을 고를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차례로 풀었어요. 우리 집이 실제로 대상인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에서 한 번에 알려 줍니다.
-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금액(1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겨울 사용: 요금차감 10월 1일부터 ·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 둘 중 하나
- 마지막 날: 2027년 5월 31일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하나는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소득 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른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올해 65세 이상)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자녀 중 19세 미만이 2명 이상인 세대
해당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세대당 1개만 나옵니다. 받은 바우처는 수급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겨울 지원을 다른 사업과 겹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받는 집은 에너지바우처에서 여름용 금액(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받고 여름에만 쓸 수 있어요. 이 여름용 금액은 10월 1일부터 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참고용이라 최종 판단은 행정복지센터가 합니다.

얼마를 받나
등본에 오른 세대원 수로 정해지고, 아래 금액이 1년 동안 쓸 총액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금액은 2025년도와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 몫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이 총액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씁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안에만 마치면 늦게 신청했다고 금액이 깎이지 않고 총액 전부를 받아요. 반대로 12월 31일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처리 기간이라서요. 마지막 주에 몰아서 가면 그날이 걸릴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가도 되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해 처리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이때는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이 필요 없어요. 몸이 불편해 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이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어야 합니다.
챙길 서류는 이렇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요금차감을 고를 때: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고지서를 냅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때: 대상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작년에 받았다면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도 그대로일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신청이 됐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물으면 바로 알려 줘요.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 고릅니다
여름(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됐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사용 기간이에요. 겨울에는 두 방식 중 하나만 고릅니다.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 쓰기 시작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쓸 수 있는 에너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쓰는 방법 |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임 | 카드로 직접 결제 |
| 맞는 집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집, 몸이 불편해 카드 쓰기 어려운 사람 |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 여러 에너지를 함께 쓰는 집 |
요금차감은 고른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따로 할 일이 없어서 편해요.
국민행복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씁니다. 등유·LPG·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면 되고 배달료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는 몇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낼 수 없고 요금차감으로만 지원됩니다
- 전기는 한국전력에 전화(국번 없이 123)·홈페이지·카드 자동이체로 냅니다. 광주은행(BC)·전북은행(KB)에서 만든 카드는 한전 결제가 안 되고, 한전이 아닌 전기 회사에는 결제할 수 없어요
- 도시가스는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다르니 쓰는 가스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휘발유·경유처럼 정해진 에너지 밖의 물건을 사면 부정사용입니다
-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면 안 돼요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지역난방이면 요금차감 하나뿐이에요. 등유 보일러나 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도시가스를 쓰고 바깥출입이 어렵다면 요금차감이 손이 덜 갑니다.
한 번 골랐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용기간 안에는 언제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결제 문의는 카드사로 하면 됩니다. BC 1899-4651 · 롯데 1899-4282 · 삼성 1566-3336 · KB국민 1599-7900 · 신한 1544-8868 · 현대 1577-6000. 발급에 며칠 걸리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르니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잔액은 어디서 보나
복지로에 로그인해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됩니다. 요금차감이면 해당 에너지 회사나 상담센터(☎1600-3190), 국민행복카드면 카드사나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알려 줍니다.
요금이 바우처 잔액보다 적게 나온 달, 남은 금액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이어서 깎이는지는 한국전력(☎123)이나 쓰는 가스·지역난방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 집 기준으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식구가 늘면 다시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이어서 쓸 수 있어요.
다만 10월 1일 이후 겨울에 이사했고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있다면 재신청 없이 계속 씁니다. 요금차감은 멈추니 새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의 고지서를 들고 다시 신청하세요.
세대원이 늘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언제든 증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늘어난 세대원 수에 맞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가 사망하면 등본상 다른 세대원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사람을 바꿔 다시 신청합니다.
마지막 날은 2027년 5월 31일
주의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서만 깎이고, 국민행복카드는 그날까지 결제를 마친 금액만 지원됩니다.
남은 금액도 그날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여기고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신문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모두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그날까지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고 보도했어요. 한국에너지공단도 2024년도 사업 때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남은 돈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센터(☎1600-3190)에 “2027년 5월 31일까지 다 못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를 쓴다면 봄이 오기 전에 잔액을 한 번 보고, 4~5월에 등유나 가스를 미리 채우는 데 남은 금액을 쓰는 게 낫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지원
월세에 전기·가스비가 포함된 집은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가 어렵죠. 2026년도부터는 이런 수급자에게 사업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습니다. 매일신문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넣어 주는 방식이라고 전했어요.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세요.
신청은 했는데 혼자 쓰기 어려운 세대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돕습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올해 12만 2천 세대까지 늘었어요.
연탄쿠폰을 쓰는 집이라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는 한국에너지재단이 다른 보일러로 바꿔 주고, 바뀐 연료를 사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통합센터(☎1877-5488)로 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
대상일 것 같은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중순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요금차감을 고를 생각이면 최근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작년에 받았던 집은 자동신청이 됐는지 상담센터(☎1600-3190)에 한 번 물어보세요. 이사했거나 식구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란?」 · 「신청안내」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리플렛·포스터 · 복지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 · 매일신문 「에너지바우처 1인 29만5천원…가스는 차감, 연탄은 카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