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수급 가구에 노인·아이·장애인 등 한 명만 있어도 받아요 — 2026 우리 집 확인 순서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침저녁으로 보일러를 켜기 시작하면 난방비 고지서부터 걱정되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같은 에너지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이용권이에요. 받을 수 있는 집인데 몰라서 놓치면 겨울 내내 손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대상이에요.

  1. 우리 집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2.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도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집에 대어 보는 순서, 대상인데도 빠지는 경우,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요. 우리 집의 실제 선정 여부는 마지막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물어보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
  • 얼마: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2026년도 총액)
  • 언제까지 신청: 2026년 12월 31일(목)
  • 언제까지 사용: 2027년 5월 31일
  • 어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1단계 — 우리 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나

먼저 볼 것은 소득 쪽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첫 번째 기준을 채웁니다. 넷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2022년부터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급여만 받으니까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에 들지 않아요. 소득기준이 기초생활 4개 급여 수급자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라는 별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 물어보세요.

차상위나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만화
차상위는 기준이 달라요

2단계 — 등본에 이 여덟 가지 중 한 사람이 있나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이에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한 명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2026년 기준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 기준 여덟 가지를 묶어 보여 주는 정보 그림
이 중 한 명이면 충분

노인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 끝날로 적혀 있어요. 2026년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합니다.

다자녀세대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새로 들어온 기준이에요.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셉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집처럼 부모가 없는 세대는 이 기준에 맞는지 상담센터(☎1600-3190)에 먼저 물어보세요.

해당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예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산다고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64세 이하이고 장애·질환이 없는 1인 가구처럼 여덟 가지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두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를 세 단계로 체크하는 카드
셋 다 체크되면 신청하세요

3단계 — 대상인데도 빠지는 경우에 걸리지 않나

두 기준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아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같은 곳이에요. 기준은 “세대원 모두“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시설에 들어간 경우 남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 수를 몇 명으로 세는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 물어보세요.

겨울철 다른 연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도 겨울분(동절기)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이 세 경우는 여름분(하절기) 금액만 받을 수 있었어요. 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이고, 하절기 사용기간인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했으며 그 뒤에는 사라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거나 겨울분을 받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경고하는 카드
여기 해당하면 겨울분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나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세대원 수2026년도 지원 총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이 금액은 한 달치가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쓰는 1년 총액이에요. 5인 이상 세대도 701,300원으로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으니,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원 수가 늘수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총액이 커지는 것을 보여 주는 막대그래프
1년 총액 기준

지금(10월 하순) 신청하면 이 총액이 그대로 나오는지, 이미 지난 여름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확인은 어디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

먼저 집에서 3분 — 모의진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에 들어가면 위 1·2·3단계를 그대로 질문해 줘요. 기초생활수급 세대인지,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지, 빠지는 경우에 걸리는지를 차례로 고르면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로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에도 적혀 있듯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면 돼요.

지난해에 받았다면 — 대부분 자동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급자 등록이 돼요.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자동 등록됐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알려 줘요.

이미 받고 있는지 잔액으로 보고 싶다면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볼 수 있어요. 자세한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1600-319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이라면 — 12월 31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은 넷이에요.

  1.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2. 온라인: 복지로
  3.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연락해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
  4. 우편·팩스: 불가피한 경우 가능. 보낸 뒤에는 담당자에게 접수됐는지 꼭 물어보세요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챙겨 갈 것은 이렇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요금차감)을 고른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겨울분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골라요.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골랐다면 카드사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BC 1899-4651 · 롯데 1899-4282 · 삼성 1588-3336 · KB국민 1599-7900 · 신한 1544-8868 · 현대 1577-6000).

에너지바우처 모의진단부터 신청, 카드 선택까지 순서를 보여 주는 정보 그림
이 순서대로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어르신과 자녀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쓰는 생성형 이미지
고지서 한 장 챙기면 끝

신청이 들어가면 시·군·구가 수급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선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결과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 두세요.

주의

12월 말에는 2~3일 동안 신청·재신청이 멈춥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처리 기간이라서예요. 정확한 날짜는 12월에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공지나 ☎1600-3190에서 알려 주니, 마지막 주에 몰아서 가지 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바우처로 낼 수 없는 집이라면 — 10월 말까지가 1차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거나, 중앙난방이라 따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살면 바우처를 받아도 쓸 데가 마땅치 않죠. 이런 수급자를 위해 2026년부터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어요.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 대상: 위와 같은 환경에 살면서, 신청할 때까지 에너지바우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수급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6년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11월 10일에 1차 지급,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 사후 예외지급 기간에 지급
  •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실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
  • 입금 계좌: 수급자 본인 계좌만. 압류방지계좌, 다른 세대원 계좌, 행정복지센터 계좌로는 받을 수 없어요

금액은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으로 정해요. 1차는 2025년도, 2차는 2026년도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집이라면 이번 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게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이사했는데 그대로 쓰면 되나요? 요금차감(가상카드)으로 받고 있었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 자동으로 멈춰요.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이사했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써요. 다만 다음 해 자동 신청을 위해 주소 변경은 해 두는 게 좋아요.

Q. 수급자인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남은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는 자동으로 멈춰요. 2인 이상 세대였다면, 남은 세대원이 요건을 채우는지와 상관없이 등본상 세대원이 다시 신청해 그해 남은 금액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세대원이 늘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언제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금액이 세대원 수로 정해지니,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족이 전입했다면 바로 알리세요.

Q. 주거급여만 받는데 정말 대상인가요? 네. 주거급여도 소득기준에 들어가요. 다만 등본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여덟 가지 중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모의진단으로 우리 집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2. 지난해에 받았다면 자동 등록됐는지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 물어봅니다
  3. 처음이거나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최근 요금고지서를 챙겨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4. 월세·중앙난방이라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집이면 10월 31일 전에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12월 말에는 접수가 며칠 멈추니 11월 안에 신청을 끝내 두세요.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