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3가지 비교,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감면·긴급복지 연료비 중 우리 집이 받는 것
📌 2026년 11월 3일 기준
보일러를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11월이면 고지서 걱정이 먼저 듭니다. 난방비 지원은 이름이 비슷한 게 여럿이라 “우리 집은 뭘 받을 수 있지?“에서 막히기 쉬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가족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지만 그런 가족이 없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먼저 볼 지원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자기 소득을 잃어 생활이 막막해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연료비를 월 15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지난 달로 거슬러 깎아 주지 않으니, 해당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를 얼마·누가·어디서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짚었어요. 정확한 금액이 고지서에 어떻게 찍히는지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가스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가족이 있는 세대.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한 해 총액). 신청 12월 31일까지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자녀 3명 이상 가구 등. 한 달 한도 안에서 사용요금을 깎아 줌
- 긴급복지 연료비: 갑자기 위기에 빠져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가구. 월 150,000원, 10월~3월 사이
우리 집은 어느 것을 받나
가구 모습별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한도는 지금 고시된 기준(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분)의 겨울철 한 달 한도예요.
| 우리 집 |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긴급복지 연료비 |
|---|---|---|---|
|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가족 | ✅ | ✅ 바우처 받으면 겨울 한도 86,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대신 겨울 바우처와 겹치지 않음 |
| 수급자인데 위 가족이 없음 | ❌ | ✅ 148,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차상위계층(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 | ❌ | ✅ 148,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 | ✅ 18,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수급자 아닌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 | ❌ | ✅ 72,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수급자 아닌 자녀 3명 이상 가구 | ❌ | ✅ 18,000원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등유·LPG로 난방하는 수급 가구 | ✅ 국민행복카드로 연료 구입 | ❌ 도시가스가 아님 | 위기상황이면 가능 |
| 갑자기 소득을 잃은 비수급 가구 | ❌ | 해당 자격이 있으면 | ✅ 생계지원 등과 함께 월 15만원 |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없어요. 세대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부터 신청하는 게 순서예요.

에너지바우처 — 얼마를, 누가 받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2026년도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세대원 수 | 한 해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한 달 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쓰는 총액이에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입니다. 바우처로 받은 돈은 수급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대상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 안에 아래 중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7세 이하 취학 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경우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써요
겨울철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쓰는 방법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을 직접 삽니다. 배달료까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기름보일러나 LPG를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 쪽이 맞습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에만 되기 때문이에요.
바우처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한 해 총액을 나눠 쓰는 방식이에요.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먼저 깎이지 않게 하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는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에서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난겨울에는 등유·LPG로 난방하는 바우처 가구에 14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가 따로 나왔어요. 그 카드는 2026년 5월 25일로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비슷한 추가 지원이 있는지는 상담센터(1600-3190)에 “2026년도 바우처를 받는 등유·LPG 가구에 이번 겨울 추가 지원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작년에 받았으면 자동으로 이어져요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바우처가 있으면 한도가 낮아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한 달 한도 안에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본요금은 깎이지 않고, 실제로 쓴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쓴 만큼만 깎입니다. 주택용이어야 하고, 우리 집 계량기가 다른 집과 따로 달려 있어야 해요.
지금 고시된 한도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분이에요. 이 기준의 겨울철(12~3월) 한 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바우처 안 받음 | 바우처 받음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48,000원 | 86,000원 |
| 차상위계층(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 | 148,000원 | 86,0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1 | 72,000원 | 도시가스사에 문의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녀 3명 이상 가구 | 18,000원 | 도시가스사에 문의 |
4~11월에는 한 달 한도가 2,470원에서 9,900원 사이로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겨울에 혜택이 훨씬 커요.
주의
2026년 12월분부터 2027년 3월분까지 적용할 한도는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겨울철 감면 한도가 이번 12월부터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위 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가 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148,000원에서 86,000원으로 내려가요. 두 지원을 같이 받는 대신 가스 감면 몫을 조정하는 셈입니다.

꼭 알아 둘 세 가지
- 자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신청한 다음 날부터 깎입니다. 자격이 생긴 날부터 서류를 낸 날까지는 거슬러 깎아 주지 않아요
- 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바우처를 받으면서 높은 한도로 계속 감면받으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와 외국인은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도시가스사에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해마다 자격 서류를 다시 내지 않으면 감면이 멈춰요.
긴급복지 연료비 —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긴급복지 연료비는 월 150,000원이에요. 다만 연료비만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지원 같은 주된 지원을 받는 가구 가운데 난방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함께 나와요.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해요.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사는 집 같은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기준과 어떤 일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지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에게 우리 집 사정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연료비는 1개월이 기본이에요. 위기가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 늘릴 수 있어 3개월이면 450,000원이 됩니다. 그 뒤에도 심의를 거쳐 더 받을 수 있지만,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만 나와요. 3월이 지나면 주된 지원이 이어져도 연료비는 끝납니다.
긴급복지는 먼저 돕고 나중에 따지는 방식이에요. 본인이나 친족, 이웃 같은 주변 사람이 시·군·구청에 말로 요청해도 됩니다. 같은 이유로 지원이 끝났다면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받을 수 있나 — 겹치는 것과 안 겹치는 것
세 가지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겨울 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같이 받습니다. 수급자·차상위 가구는 가스 감면 겨울 한도가 86,000원으로 내려가요
- 에너지바우처(겨울분) + 긴급복지 연료비: 같이 못 받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바우처는 여름분만 나와요 —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 에너지바우처(겨울분) +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 같이 못 받습니다. 이때도 바우처는 여름분만 나와요
바우처를 여름에만 쓰고 겨울분은 아직 안 쓴 상태에서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먼저 멈춘 뒤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과 도시가스사에 함께 물어보세요.

연탄보일러를 바꾼 집이라면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집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볼 수 있어요.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576,000원이고, 이쪽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도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 해당돼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결제합니다. 긴급복지 겨울 연료비나 올해 연탄쿠폰,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집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요금차감을 고를 거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겨 가세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갈 수도 있어요. 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신청은 12월 말에 2~3일 멈추는 날이 있으니 연말에 몰아서 가지 말고 미리 다녀오는 게 안전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도시가스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관할 시·군·구청에 위기 사정을 알리고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해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이야기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
수급자 세대에 노인이나 아이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부터 신청하고, 같은 날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하세요. 바우처를 받게 되면 도시가스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깎이니 미룰수록 손해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으로 생활이 막막해졌다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사정을 먼저 알리세요. 생계지원과 함께 겨울 연료비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면서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신청안내」·「사용안내」·「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 ·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83호 · 전기신문 「기후부, 등유·LPG 난방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7만원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