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1인 87만5533원·4인 221만7563원 확정

📌 2026년 11월 4일 기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생계급여 금액이 확정됐어요.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함께 올라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입니다. 올해보다 1인 가구는 54,977원, 4인 가구는 139,247원 많아요. 기준 중위소득의 32%라는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받는 집은 많지 않아요. 생계급여는 정해진 기준선에서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을 뺀 만큼 채워 주는 돈이라서, 벌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 우리 집 몫을 어림하는 방법,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져요.

2027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

가구원 수만 알면 우리 집의 최대 금액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2027년 (월)오른 금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7인3,044,848원3,248,853원204,005원

혼자 사는 가구라면 한 달 최대 875,533원이 기준선이에요. 식구가 많을수록 오른 폭도 커서, 7인 가구는 한 달에 20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2027년 생계급여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과 올해보다 오른 금액을 적은 카드
1인 +54,977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금액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늘어난 식구 수만큼 더해 계산해요. 이 계산식대로 하면 8인 가구는 월 3,576,362원입니다.

가구원 수 1인부터 7인까지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식구가 많을수록 오른 폭도 커요

왜 이번에 이만큼 올랐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쯤 오는 소득으로, 복지 제도 대부분이 이 값을 기준선으로 써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70% 올랐는데, 2015년 이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뒤 가장 큰 인상률이에요. 최근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였습니다.

이 값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했고, 보건복지부가 7월 29일 고시했어요. 시행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생계급여 비율은 32% 그대로라서, 금액이 오른 이유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건물 모습
정부세종청사

사진: *Youngjin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SA 3.0

우리 집은 실제로 얼마 받나

생계급여로 실제 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해요.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달 소득처럼 환산한 값이에요. 일해서 번 돈 같은 소득에서 가구 사정에 따라 빼 주는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덜어 낸 값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합니다. 재산은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과 빚을 덜어 낸 뒤 정해진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2027년 기준으로 87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575,533원을 받는 셈이에요. 받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더하면 선정기준액까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생계급여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된다는 구조와 1인 가구 예시를 묶은 인포그래픽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돈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빼 주는 기본 금액과 환산 비율, 자동차를 어떻게 보는지는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는 주민센터 상담 때 통장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 말고 하나 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넘어야 해요. 하나는 위에서 본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딸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해요.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가운데 연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인 사람이 있을 때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기준이 쓰이고 있어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된다는 체크 카드
부모님 소득, 이것만 넘지 않으면 돼요

같은 기초생활보장이라도 급여마다 부양의무자를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2027년에 적용될 예외 금액은 새해 사업 안내가 나오면 주민센터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다른 급여도 보세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선을 조금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1인 (월)4인 (월)
생계급여 (32%)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 (40%)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 (48%)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 (50%)1,368,021원3,464,943원

2027년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높이순으로 비교한 막대그래프
4인 가구 기준선 비교

교육급여는 학생 1명당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이 2027년 안으로 잡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도 있습니다.

“35%로 오른다던데” 내년부터인가

아니에요.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정됐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35% 이야기는 10월 28일 열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50%로 올리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어요.

이것은 연구진 안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받아 계획안을 다듬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몇 년에 걸쳐 얼마씩 올릴지는 종합계획이 확정돼야 정해져요.

35% 인상은 연구진 제안이고 2027년 생계급여는 32%로 확정됐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2칸 만화
35%? 아직은 제안

세종시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물 외관
제안을 낸 곳

2027년에 더 바뀔 수 있는 것

금액 말고도 내년에 손볼 계획이 몇 가지 있어요. 모두 확정이 아니라 추진·검토 단계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들어 있어요. 추진 계획이에요.
  • 노인 가구 — 노인 연령대별로 순서대로 없애는 방안을 2028년부터 검토합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 지금은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아도 생계급여가 부모 가구 전체에 나가요. 청년 본인 몫을 따로 떼어 직접 주는 방안을 2027년에 검토합니다.
  • 공무원이 대신 신청 —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의 생계급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고,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에요. 어떤 경우에 대신 신청하는지를 정하는 시행령은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 단계예요.

중증장애인·노인·청년·직권신청 네 가지 변화 계획과 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아직은 계획, 이렇게 4가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1년 내내 받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쓰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집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 제적등본 같은 것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상담 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2.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받을지와 금액을 정합니다
  3. 결과는 서면·전자우편·문자로 알려 줍니다
  4. 정해지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계좌 입금까지 생계급여 신청 4단계를 순서대로 그린 카드
신청부터 입금까지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해 두세요.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서류를 펼쳐 놓고 상담하는 모습을 그린 생성형 이미지
통장 내역과 계약서, 챙겨 가세요

온라인으로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방문이 꼭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 전반이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금 해 둘 일

먼저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의 2027년 금액을 찾아 두세요. 그다음 한 달 소득과 재산을 대강 적어 보고, 그 금액에 가깝거나 아래라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기준선을 조금 넘어 신청을 미뤘던 집이라면 내년에는 다시 따져 볼 만해요. 1인 가구 기준선만 해도 5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넉넉하니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2026.10.28) ·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2026.10.30)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수급자선정기준」·「보장절차」·「급여수준」 안내 페이지

사진 출처: *Youngjin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Government Complex Sejong 20190611 02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10동 보건복지부의 모습)」 CC BY-SA 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