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사용분의 두 배가 더해져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급여 상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36주 아니라 32주부터예요. 하루 2시간 줄여도 임금은 그대로, 신청은 회사에 3일 전까지예요.
8월 20일부터 방학·입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요. 급여 상한과 신청 기한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