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카드값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12월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12월엔 체크카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예요.

신용카드로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12월엔 체크카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예요.

미리보기 날짜는 발표 전, 지난해는 11월 5일. 12월 31일 전에 챙길 공제를 순서대로 담았어요.

청약통장 공제는 연중 무주택부터 확인해요. 배우자 조건과 은행·회사에 낼 서류도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