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은 돈부터 — 계산법과 빠지는 의료비
총급여 3%를 넘긴 의료비부터 15% 공제.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 문턱이에요.

총급여 3%를 넘긴 의료비부터 15% 공제.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 문턱이에요.

신용카드로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12월엔 체크카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예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평균 136만 원.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수정신고해야 해요.

10만원 기부하면 99,999원 돌려받아요.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 결제까지.

미리보기 날짜는 발표 전, 지난해는 11월 5일. 12월 31일 전에 챙길 공제를 순서대로 담았어요.

청약통장 공제는 연중 무주택부터 확인해요. 배우자 조건과 은행·회사에 낼 서류도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