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한도가 없어요. 회사가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고요.
8월 20일부터 방학·입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요. 급여 상한과 신청 기한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