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방학·입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요. 급여 상한과 신청 기한도 정리.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사용 기한은 2년인데 1년 표기 안내도 아직 남아 있어요.